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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 방법

원고,피상고인

김경아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민)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 2002. 1. 8. 선고 2001다6449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이준용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위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위 망인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라고 하여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 ,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실퇴직금 손해는 위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의 사고 당시 현가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일로부터 정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퇴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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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4.12.17.선고 2004나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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