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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93]
판시사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통행우선권

판결요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그의 차량을 시속 약97킬로미터로 운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그 교차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과 판시와 같은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는 하나,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이었음)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6항(위 개정전에는 제5항이었음)]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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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18.선고 92나17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