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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80 판결
[정리채권확인][공1979.12.1.(621),12253]
판시사항

가. 정리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 확정의 소의 피고 적격

나. 당사자표시를 " 피고 고려나이롱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위 관리인 대리 소외인" 이라고 한 경우의 당사자

판결요지

1. 어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정리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확정의 소는 정리회사 아닌 이의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표시를「피고 고려나이롱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위 관리인 대리 소외인」이라고 한 경우의 당사자 표시는 관리인 한국산업은행을 피고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 피상고인

고려나이롱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회사정리법 제147조 에 규정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권리자가 신고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정리회사의 관리인 또는 그 관리인 및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가 그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하는 회사정리법상의 특별한 소인 바 이건 소는 원고가 그 주장의 이의자인 피고회사의 관리인 한국산업은행(원판시 상업은행은 오기로 본다)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정리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한 것임은 이 사건 솟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어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소정 기간 내에 신고된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를 제외한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정리채권의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회사정리법 제147조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확정의 소는 정리회사 아닌 이의자를 피고로 하여야 함은 원심판시와 같으며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인 고려나이롱주식회사에 관한 원고의 정리채권신고에 대하여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한국산업은행이 이의를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본건 솟장의 당사자 표시를 보면 「피고 고려나이롱주식회사 관리인 한국산업은행 위 관리인 대리 소외인」이라 기재하고 청구원인 사실중에도 위 정리회사를 피고로 지칭한 글귀가 있어 얼핏 보아 본건 소의 피고는 위 정리회사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이의자를 피고로 한다는 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리회사의 이의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명시가 있는 점,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정리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및 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데( 동법 제53조 ) 이 관리인은 정리회사를 대표하거나 구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 정리법에서 인정된 권한과 지위를 갖는 정리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제삼자( 위법 제94조 , 제97조 참조)임을 감안할때 위의 표시는 관리인이라는 지위 내지 자격을 표시하는 뜻에서 정리회사인 고려나이롱주식회사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되며, 원심 1979.2.8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 한국산업은행을 피고로 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어 위의 당사자 표시는 관리인 한국산업은행을 피고로 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에 원심과 같이 피고를 위 정리회사로 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정리회사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먼저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어늘 마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대표기관인 것 같이 잘못 보아 본건 소를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양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소장의 당사자 표시를 잘못 이해하고도 관리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고 이에 어긋나는 답변은 이유없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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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6.7.선고 78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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