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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 99헌바48 99헌바49 99헌바56 99헌바57 99헌바78 99헌바80 99헌바97 2000헌바2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12권 1집 188~23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2.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고,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심판대상규정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특히 심판대상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행동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 둘 것이 요구되는데, 심판대상규정은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심판대상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⑥ 생략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상법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연월일

상법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상법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271조(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3의2.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11.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출자 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549조(설립의 등기)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소재지

2.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유한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을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 마목, 제5호 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지역농협은 품목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신용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⑥ 생략

구 법인세법(1985. 12. 23. 법률 제3794호)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③ 생략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

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생략

②~③ 생략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토지는 준공인가일(준공인가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4년

나.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4년. 이 경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법이 정한 합리기준에 따라 매각한 토지

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

다.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이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이 경우 매각대금 총액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대상으로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마.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분양하는 토지

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토지

자.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토지

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였거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

나. 건축물이 소실·철거되거나 무너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소실·철거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 1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

외한다)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로서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준면적초과 토지액=전체토지가액×
기준초과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총 건축물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나목 내지 마목에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큰 때에는 이를 기준면적으로 한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
계획
지역
∙주거전용지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미계획지역
5배
3배
4배
7배
4배
도시계획지역외의 지역
7배

나. 축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특별시·광역시 및 기타 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
구 분
사 업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를 말한다)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헥타르)
비 고
축사
(제곱
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사료
1. 한우
(육우)
사육
사업
1
두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
사업
1
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
사업
1
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
사업
10
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
사업
10
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
사업
100
수당
33
7
0.2
0.1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
사업
5
두당
50
13
-
-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
사업
100
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
사업
5
수당
7
7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신청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상의 건축면적을 공장용 건축물 면적으로 본다.

라. 주차장·차고·주기장 및 정비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주차방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

(건축물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2)-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그 주차장의 연면적(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면적을 포함한다)-〔건축물의 용도지역별 기준에 의한 부속토지-(건축물바닥면적×1.5)〕

(2)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용 토지:법인이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면적기준이 상하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큰 면적을 적용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 소유차량(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3)시지역의 노외주차장용: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 주차방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입체주차시설〔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로서 총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당해 주차전용건축물·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주차시설〕을 갖춘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4) 차고용 토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나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그 면허 또는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자동차의 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5) 주기장용 토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용 토지로서 그 사업신고기준상의 주기장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설기계정비 및 유류보관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수평

투영면적을 합한 면적

(6) 자동차 정비장용 토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토지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면적토지면적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최소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마.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1)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지역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2)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3) 체육시설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용 토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과 야구장운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5.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

가. 연수원용 토지:법인이 연수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중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운동장면적과 연수원 진입을 위한 도로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운동장면적=강의실 등 연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의 최대 동시수용인원(100인이상 450인미만인 때에는 450인으로 한다)×10제곱미터

나. 골프장용 토지: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다. 휴양시설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문 휴양업 등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에 다음의 시설물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1)옥의 동물방목장 및 옥외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건물연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50제곱미터×13.75제곱미터×4

(3) 스키장·수영장 또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있는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면적

(4) 기타 용도의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기준면적

기타 용도의 시설물의 기준면적=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10

라.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법인이 예비군훈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마. 전용 휴양소용 토지:법인이 종업원의 전용휴양소(콘도미니엄을 포함한다)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사.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여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용정원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체육시설용 토지

아.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토지: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후 3년동안 제품 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토지

자. 염전용의 토지: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1헥타르당 연간 소금생산량은 취득후 3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으로 한다.

6. 다음 각목에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1에 미달하는 토지

가. 광천지(온천장을 포함한다)·지소용 토지

나. 쓰레기 수집 또는 처리업용 토지

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운전·정비학원용 토지

라.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 제품 및 옹기제조장용 토지와 이들 제품 및 골제·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의 도·소매업용 토지

마.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농업·축산업 또는 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호에서 “농경지”라 한다)·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다음 가목의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토지

가.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지정된 임야(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임야에 한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는 임야와 동영림계획상 조림면적의 10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의 범위안에서 취득하는 묘포장용 농경지 또는 임야

나. 농경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시지역에서는 읍면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에 한한다)로서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1 이상이 되는 토지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조경수식재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최저면적기준의 1.5배이내에 해당하는 농경지 또는 임야

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농경지·목장용지 또는 임야

8. 법인이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없는 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를 공지상태로 임대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채석장·토취장·갈대밭·노천시장·비행장 기타 건축이 불가능한 잡종지

나. 임차인이 건축하여 토지와 지상정착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의 당해토지(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②~③ 생략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⑬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2. 헌재 1997. 3. 27. 95헌가17 , 판례집 9-1, 219

3. 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당사자

청 구 인 1. 사회복지법인 ○○원(98헌바94)

대표자 이사장 김○식

2.주식회사 ○○화학엔지니어링( 99헌바38 )

대표이사 이○희

3. 주식회사 ○○고속( 99헌바48 )

대표이사 박○상

4. 주식회사 ○○( 99헌바49 )

대표이사 손○호

5.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박○인( 99헌바56 )

6. ○○기업 주식회사( 99헌바57 )

대표이사 손○상

7.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99헌바78 )

대표이사 조○일

8. ○○제지 주식회사( 99헌바80 )

대표이사 변○을

9. 주식회사 ○개발( 99헌바97 )

대표이사 배○환

10. ○○섬유 주식회사( 2000헌바2 )

대표이사 박○철

청구인 1의 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청구인 2, 8의 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청구인 3~7, 10의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청구인 9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당해사건 1.대법원 96누7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98헌바94)

2.대법원 99두33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38 )

3.부산지방법원 98구70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48 )

4.부산지방법원 98구54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49 )

5.부산지방법원 98구78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56 )

6.부산지방법원 98구48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57 )

7.부산지방법원 98구716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78 )

8.대법원 98두193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99헌바80 )

9.제주지방법원 98구8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9헌바97 )

10.부산지방법원 99구22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0헌바2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8헌바94

청구인 사회복지법인○○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양로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양로시설을 이전키 위하여 1992. 7. 8. 원주시 행구동○○임야 23,808㎡ 중 6,900/7,200지분 등을 취득하였다가 위 행구동 135 임야 중 일부지상에는 양로시설을 신축하고 도로를 건설하였으나, 나머지 16,036㎡에 대하여는 1년 이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원주시장은 청구인○○원이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16,036㎡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4. 12. 10. 청구인○○원에게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5구24311)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6누7779)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에 구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부34)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 11. 10.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원은 같은 달 2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화학엔지니어링(이하 “□□화학”이라 한다)은 화학약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 12. 28. 공주시 검상동○○공장용지 6,808.5㎡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 연면적 844.44㎡을 신축하였다.

공주시장은 청구인○○화학이 취득한 위 공장용지 중 적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2,653㎡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4,155.5㎡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6. 8. 29. 청구인○○화학에게 구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화학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2007)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두3317)하는 한편, 상고심 계속 중에 구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15)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4. 29.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화학은 같은 해 5.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고속(이하 “□□고속”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부동산임대업,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 7. 12. 그 소유의 부산 동구 초량동○○외 2필지 합계 1,199.4㎡ 지상에 주유소용 건축물 연면적 880. 57㎡을 신축·준공하여 주식회사 한일유통에 같은 달 15.부터 2년간 이를 모두 임대하였는데, 1996. 7. 16. 이와 연접한 같은 동 1211의 11 대 176.5㎡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이를 위 주유소부지 및 건물과 함께 위 한일유통에게 같은 해 10. 1.부터 2년간 다시 임대하였다가 1997. 6. 27. 위 한일유통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같은 달 28.부터 위 주유소용 건축물 중 379.77㎡를 직접 사용하여 왔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위 초량동 1211의 11 토지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지상 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 2. 17. 청구인 천일고속에게 구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고속은 1998. 11. 17.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7046)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7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6. 15.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고속은 같은 달 2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종합건설 등과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여 1993. 12. 9.부터 1994. 1. 11.까지 사이에 사업계획예정부지 내에 있던 부산 동래구 낙민동○○외 14필지 합계 1,749.8㎡를 위○○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1996. 3. 6. 위 신규취득한 토지가 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해지자 아파트건립계획을 포기하고 1997. 6. 2. 이에 대한 자신의 소유지분과 위○○종합건설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였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청구인○○이 신규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위 토지의 지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4. 10. 청구인 원○에게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 원○은 1998. 9. 18.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5422)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구법 제112조 제2항 및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59)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6. 15.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원○은 같은 달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토목,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12. 30. 부산 사하구 구평동○○외 49필지 합계 102,484㎡를 주택건설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후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1996. 12. 19. 공장용지로 이용목적변경승인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위 토지 중 공장경계밖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구평동○○공장용지 4,430㎡외 26필지 합계 89,342㎡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10. 청구외○○에게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1998. 11. 19.○○에 대하여 정리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정리회

사○○의 관리인이 된 청구인은 1998. 12. 9.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7862)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98)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6. 25.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7.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 6. 29. 부산 해운대구 우동○○외 6필지 합계 3,826.8㎡를 취득한 후 1994. 5. 27.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407.58㎡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2.부터 착공에 나섰으나,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의 개장에 따른 해운대구청장의 일시공사중단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같은 해 9.경 공사를 재개하면서 건축규모를 확대변경하기로 하여 1996. 2. 8. 지하 5층, 지상 17층 연면적 29,946.54㎡ 규모로 허가를 변경받고, 같은 해 7. 15. 주식회사○○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케 하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위 우동○○외 6필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 5. 18. 청구인○○기업에게 구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기업은 1998. 8. 25. 부산지방법원에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4832)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구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9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6. 25.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기업은 같은 해 7.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 주식회사○○국민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4. 5. 16. 부산 사상구 주례1동○○대지 183㎡ 및 그 지상 건축물 179.82㎡를 경락, 취득한 후 자체적으로 3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아니하자 취득시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1995. 5. 25. 성업공사에 매각공고를 의뢰하였고, 성업공사에서 9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실시한 끝에 1998. 3. 13. 위 부동산은 취득가액의 절반가액에 낙찰되어 매각되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위 주례1동○○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되지도, 매각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7. 10. 청구인 금고에게 구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 금고는 1998. 11. 21. 부산지방법원에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7169)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에 구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315)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8. 20.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 금고는 같은 해 9. 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제지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제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 4. 30. 지방공업단지 내에 있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외1필지 합계 16,438.7㎡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의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그후 기존 공장건물 및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신규취득한 공장용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청구인○○이 위 문평동○○등 공장용지 2필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면서, 위 공장용지 2필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않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의4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7. 2. 10. 청구인○○에게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7구4072)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8두19360)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에 구법 및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1, 청구인은 구법 제112조 제2항만을 제청신청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대법원은 개정법 제112조 제2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8. 20.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는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 7. 10. 제주시 봉개동○○외 51필지 합계 548,009㎡를 취득하였다.

제주시장은 위 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3. 11. 청구인 동서개발에게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개발은 제주지방법원에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8구802)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계속 중에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1)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0. 7.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같은 달 3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6. 4. 25. 부산 사상구 주례동○○잡종지 2,260㎡ 및 지상 주유소용 건물 연면적 1,835.89㎡를 경락, 취득하였는데, 1996. 5. 20 강○태에게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1997. 9. 3.○○산업 주식회사에게 그 전체를 전부 임대하였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은 위 주례동○○토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전부가 임대되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8. 8. 12. 청구외○○상사에게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1998. 12. 15.○○상사를 흡수합병한 청구인○○섬유 주식회사(이하 “□□섬유”라고 한다)는 1999. 3. 20. 부산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99구2277)을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에 개정법 제112조 제2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아28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22.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섬유는 2000. 1.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중 각 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부분과 후문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해 법률에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기준 등 어느 것 하나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고, 가치개념인 비업무용 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대강도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대상의 기준이나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입법권을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기업의 속성상 최대한 생산적인 자금운용을 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정한 유예기

간 내에 토지를 업무에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이를 매각하였다 하여 대통령령이 임의로 비업무용으로 분류하고 통상의 취득에 비하여 100분의 7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너무 무겁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업무에 제공하더라도 이미 중과세된 세액을 반환받을 길도 없어 지나치게 가혹하다.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투기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징수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취득단계에서 과중한 과세는 토지거래를 위축시키며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을 벗어나 징벌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더구나 법인의 경우 취득가액이 100% 노출되어 있어 일반개인에 비하여 통상의 경우 2배 이상, 비업무용의 경우 15배 이상 중과세당하여 개인과의 형평을 잃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비업무용 토지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서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는 근본적으로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 문구 자체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대체적인 요건을 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세부적인 과세요건에 불과하다. 법인이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의 기반으로서 각종 법인의 다양한 경영형태만큼 그 토지의 사용형태도 매우 복잡·다양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러한 입법상의 한계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인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자금동원 능력이 큰 법인이 업무용에 쓰지 않는 불요불급한 토지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유재산권의 침해나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과 입법목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1974. 1. 14. 긴급조치 제3호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같은 해 12. 27. 법률 제2743호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는바, 그 입법목적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아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가,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나 되는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가, 개인이 아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주의의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조세부과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이상 헌재 1998. 7. 16. 96헌바52 등, 판례집 10-2, 172, 196 참조).

(나)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로써 미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에서는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그 범위와 기준의 대강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관점에서 문제로 된다.

1)먼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뜻하는데, 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개념이 아니다.

우선, ‘법인’이나 ‘토지’의 개념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의 개념에 관하여 보더라도 민법 제34조에 의하면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그 목적은 법인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업무’는 바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상법 소정의 영리법인인 회사의 ‘업무’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상법 제179조, 제180조, 제270조, 제271조, 제289조, 제317조, 제543조, 제549조 각 참조).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법인의 목적사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당해 법인의 ‘업무’는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2)나아가 ‘업무에 사용하는 것’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구별표지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함으

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막음으로써 기업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전환시킨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제도 자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업무용으로 이미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취득 후 사용하기까지의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것이 앞서 본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따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입법목적의 관철을 위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특히 1985. 12. 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차입자금을 부동산투기에 사용하는 등 비생산적인 운용을 방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조세정책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일정부분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이래,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종전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였고, 이에 따

라 같은 달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는 이를 유형화하여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제1호),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제2호),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제3호),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제4호),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제5호)”으로 유형화하였는데,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에 당연히 내포되는 개념일 뿐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상 관련규정을 통하여 국민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대통령령의 대강을 한층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한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에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규제의 폭과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까지의 유예기간은 당초 1년(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으로 하던 것을, 부동산투기가 과열되던 1990년경에는 매매용 토지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였고(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 부동산경

기가 어느정도 진정된 1995년경부터는 공장용 용지는 3년, 대형점 및 농·수·축산물 판매장용 토지는 3년, 물류시설용 토지는 2년, 비영리사업자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는 3년, 그외 토지는 1년으로 세분화하였으며(1994. 12. 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4481호의 같은 조항 참조), 1997년말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악화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자 이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기업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유수면매립토지 등에 대하여는 4년으로 연장하였다(1998. 12. 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5982호의 같은 조항 참조).

또한 이 제도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목적사업의 종류, 토지의 지목·용도·취득경위·용도지역·면적, 지상시설물, 수입금액 등에 따라 이를 세분화하여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는 법인의 경영활동의 기반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사용형태가 법인의 다양한 경영형태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그렇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다만, 국민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대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를 부과하는 조세규정으로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면에서 제재하는 의미를 가지는 이상, 되도록 법률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 및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데, 현행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제6호도 조세법률주의상의 요청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두기로 한다.

(3)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도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7. 3. 27. 95헌

가17, 판례집 9-1, 219, 234).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법인이 자유롭게 영업할 자유 즉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법인에 의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방지, 기업자금의 건전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민 경제의 건전화 등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제도는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일부청구인들은 기업의 부동산투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 투기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징수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단계에서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본질적인 기능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어떠한 범위의 정책적 수단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부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동산투기대책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2)또한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전면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금지하는 방법, 당국의 허가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 사후적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는 토지를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방법, 이 사건 제도와 같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작은 방법에 해당한다.

다만,그 중과세율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로서 상당한 고율이긴 하나, 중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결국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헌재 1996. 3. 28. 94헌바42 , 판례집 8-1, 199, 208),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취득물건 가액의 100분의 1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세율이 앞서 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보기 힘들다.

3)나아가 앞서 본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법인에 대하여 통상 취득세율의 7.5배를 중과세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 즉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6. 6. 26. 93헌바2 , 판례집 8-1, 525, 535 참조).

(나)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에 대하여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법인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취득하는 자연인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취급받고 있는바, 여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의 규모도 막대하므로, 법인이 자금을 생산자본으로 사용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토지를 투기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급격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자금을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장시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2)일부청구인들은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연인에 비하여 취득세율이 7.5배가 높을 뿐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자연인과는 달리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므로 자연인과 사이에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제할 공익적 요청과 법인의 담세능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인과 자연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이와 같이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부정적 파급효가 자연인에 비할 바가 아닌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을 자연인보다 불이익하게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가.위임입법에 관하여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의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세법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에서와는 달리,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1995. 11. 30. 93헌바32 , 판례집 7-2, 598, 607 참조).

나.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통상의 취득세율의 7.5배나 되는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는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는 기업자금의 적정한 운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기를 세제면에서 제재함으로써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법인에 대하여 행동준칙으로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 둘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규정하여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다수의견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법인이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토지’ 및 ‘업무’의 개념은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업무에의 ‘사용’과 ‘비사용’의 구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예측이 가능하며, 특히 법인세법동법시행령에서 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대통령령의 대강을 한층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등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막연한 일반적 개념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 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그 이상의 아무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토지의 대소는 면적으로 표시되고, 업무용 비업무용을 구별하는 데 있어 ‘업무’는 지속적인 개념이지만 ‘사용’ ‘비사용’은 반드시 지속적인 개념은 아니므로 막연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하여서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를 예측할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과 범위를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조차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제도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중과세제도와는 그 목적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나 기준은 다르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제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개념이 규정된지 10여년 후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입법 당시 위임방식의 위반으로 위헌이던 법률이 사후에 관련 법령 등의 제정으로 합헌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다수의견은 또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전문적·기술적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그 규율대상의 성질 또한 다양하므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위임의 구체성 및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지적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훼손될 수 없는 근본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위임하기에 앞서 법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정한 범위나 기준을 정하여 둘 것이 요청되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는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최소한의 범위나 기준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자

신이 보유하는 토지가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별 지

〔별 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법령〕

1. 이 사건 법률조항

가.구법 제112조(세율)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개정법 제112조(세율)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관련조항

(1)구법 제112조 및 개정법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개정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②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 다만,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장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각호 생략.

(1)구 지방세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3)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단서 생략.

다.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의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단서 생략.

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6)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

지를 말한다.

(7)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당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9)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③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나.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 단서 생략.

다.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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