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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약칭: 엽연초조합법)

[시행 2020.06.09.] [법률 제17339호 2020.06.0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8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조 (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조 (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4조 (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5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3. 31.]
제6조

삭제  <2002. 12. 26.>

제7조

삭제  <2002. 12. 26.>

제8조 (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9조 (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0조

삭제  <2002. 12. 26.>

제11조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임원의 정수ㆍ선임ㆍ해임, 그 밖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13조 (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절 사업
제14조 (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교육ㆍ지원사업

가.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다.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그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ㆍ판매ㆍ알선ㆍ수출 등의 사업

마.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 등을 촉진하는 사업

바. 위탁영농사업

사.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아.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조합원의 공동이익 및 복지 후생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1. 5. 2.]
제3절 조합원
제15조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6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전무이사는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5.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해산

3. 조합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전문개정 2011. 5. 2.]
제16조의 2 (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7조 (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5. 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

③ 삭제  <2002. 12. 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 5. 2.>

[제목개정 2011. 5. 2.]
제18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19조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 3. 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3. 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1. 5. 2.]
제19조의 2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職)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과 문자메시지(음성ㆍ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전송하는 방법. 다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한다.

5.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6.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3. 31.]
제19조의 3 (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재ㆍ보궐선거: 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후보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후보자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후보자가 그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후보자가 임원이 되려는 해당 조합은 제외한다)의 유급사무직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ㆍ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적인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9조의 4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19조의 5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2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3. 3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4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0조의 2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31.]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5. 2.]
제22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3조 (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5조

삭제  <2002. 12. 26.>

제5절 회계
제26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27조

삭제  <2002. 12. 26.>

제28조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6절 해산
제29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장 중앙회
제30조 (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1조 (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2조 (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다. 회원의 조합원과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라.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마. 회원에 대한 감사

바.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관련한 업무 대행

나. 회원 및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및 조정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알선 등의 사업

3.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16. 3. 2.]
제33조 (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 5. 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 5. 2.>

1.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1999. 1. 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 5. 2., 2020. 3. 31.>

[제목개정 2011. 5. 2.]
제34조 (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5조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8명 이내

4. 전무이사 1명

5. 상무이사 1명

6.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1. 5. 2.]
제3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
제38조 (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

[전문개정 2011. 5. 2.]
제4장 보칙
제39조 (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3. 2.]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
제5장 벌칙
제41조 (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

3.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경우

4.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5. 감독기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
제42조 (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3(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제19조의4(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제2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19조의2제4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3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제42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 당선인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19조의2제1항이나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에 따른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의 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20. 3. 31.]
제44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5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31.]
제4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부칙 <법률 제4119호, 198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가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 또는 한국전매공사가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ㆍ공사 또는 회장이 행한 인가ㆍ승인ㆍ결정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葉煙草生産組合聯合會는 “聯合會”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를 인용한 것은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는 조합 및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엽연초생산조합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조합은 이 법 시행후 1년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선임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엽연초생산조합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연합회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의 선임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專務理事와 常務理事를 제외한다)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연합회의 전무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의 직원은 각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연합회의 상무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상무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엽연초생산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이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ㆍ등기할 때까지 조합장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보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제7조의 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98호, 1999.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806호, 2002.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법률 제6460호 담배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에 따른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조성목표액 4,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등을 행할 수 있다.

③(회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장이 1차 또는 그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기의 종료시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80>생략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㊼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6호, 2011. 5.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046호, 2016. 3.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15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제19조의3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