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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4.03.26.] [법률 제20420호 2024.03.26.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02-2100-62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 (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3. 24.]
제6조 (가정의 책임)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7조 (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의 2 (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2. 2. 1.][제목개정 2016. 3. 2.]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제목개정 2015. 2. 3.]
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8.>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통일부차관

5. 법무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보건복지부차관

10. 고용노동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13. 경찰청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5. 2. 3.]
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5조의 2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7.]
제16조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장 삭제
제16조의 2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3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4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5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6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7

삭제  <2008. 2. 29.>

제16조의 8

삭제  <2008. 2. 29.>

제4장 청소년시설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지도자
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 (청소년지도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 2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1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22조 (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4조의 2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7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제6장 청소년단체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의 2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2024. 3. 26.>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 6. 2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8조의 3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0조 (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1조

삭제  <2010. 5. 17.>

제32조

삭제  <2010. 5. 17.>

제33조

삭제  <2010. 5. 17.>

제34조

삭제  <2010. 5. 17.>

제35조

삭제  <2010. 5. 17.>

제36조

삭제  <2010. 5. 17.>

제37조

삭제  <2010. 5. 17.>

제38조

삭제  <2010. 5. 17.>

제39조

삭제  <2010. 5. 17.>

제40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 증진

3.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7. 청소년 관련 도서 출판 및 정보 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1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2조

삭제  <2012. 2. 1.>

제42조의 2

삭제  <2012. 2. 1.>

제42조의 3

삭제  <2012. 2. 1.>

제42조의 4

삭제  <2012. 2. 1.>

제42조의 5

삭제  <2012. 2. 1.>

제43조

삭제  <2012. 2. 1.>

제44조

삭제  <2012. 2. 1.>

제45조

삭제  <2010. 5. 17.>

제46조

삭제  <2012. 2. 1.>

제46조의 2

삭제  <2012. 2. 1.>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0조

삭제  <2012. 2. 1.>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2조의 2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0.]
제52조의 3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12. 23.>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9장 보칙
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58조 (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전문개정 2014. 3. 24.]
제59조 (감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

2.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4. 그 밖의 청소년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0조 (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2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3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19.>

[본조신설 2015. 2. 3.]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64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6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1조를 위반한 자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부칙 <법률 제7162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립준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준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준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준비위원장과 준비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소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준비위원장 및 준비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로 본다.

제6조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협의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임ㆍ직원은 협의회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7421호, 2005.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소속 공무원은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제1항중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하며,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25조제4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 (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는 문화관광부장관 소관사무에 관한 “문화관광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0>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당시 청소년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승계하고, 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청소년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8조제1항 내지 제6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6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제46조,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42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제24조”를 “제36조”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32호, 2007. 5.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5> 까지 생략

<756>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31조제1항제4호, 제36조제1항, 제42조제1항제9호, 제44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63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7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제9호, 제4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제1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및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98호, 2010. 5.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658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89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290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35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법률 제12535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56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를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180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370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4호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3항제3호(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의2(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066호, 2016. 3.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45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2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08호, 2017. 12.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59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85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30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부칙 <법률 제20420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