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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시행 1999.04.30.] [법률 제5978호 1999.04.3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하고 성업공사를 설립하여 관련업무의 수행과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마.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자.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ㆍ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중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징후기업”이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이하 “金融機關등”이라 한다)가 여신거래기업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비업무용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나. 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정상화등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법인세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비업무용자산

5. “자구계획”이라 함은 부실징후기업이 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수립한 부동산ㆍ유가증권등 보유자산 또는 계열기업(이하 “自救計劃對象資産”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을 말한다.

5의2. “계열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의 주주 1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가 지배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인수”라 함은 성업공사가 직접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부실자산등의 효율적인 정리
제3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관리)

①금융기관은 여신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이하 “不實資産”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한 수임·인수등)

①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債權의 回收ㆍ推尋 또는 財産의 賣却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자산의 정리를 수임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받은 때에는 부실자산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성업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지원)

①금융기관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성업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③성업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성업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하거나 인수하는 방법ㆍ절차등 수임 및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성업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여 정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그 대금이 부실징후기업의 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성업공사
제1절 통칙
제6조 (설립)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7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 (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②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ㆍ납입시기 및 방법등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주식)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1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ㆍ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경영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관한 사항

9.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 13.>

제12조 (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③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성업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경영관리위원회
제14조 (경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1999. 4. 30.>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매년도의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사채의 발행한도

7. 부실자산 및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인수(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에 한한다)

8. 부실징후기업이 보유하는 계열기업의 인수

8의2. 제26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0호의2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사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것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1. 공사의 사장

2.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 1인

5.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6.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전국은행연합회 및 그 소속금융기관의 부기관장중에서 추천하는 자 2인

7. 삭제  <1999. 4. 30.>

8.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중 공사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각 1인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다.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②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7조 (임원)

①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주주총회가 선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8. 1. 13.>

③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주총회가 선임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면한다.  <개정 1998. 1. 1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 및 부사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0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제21조 (사장등의 대표권의 제한)

사장 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사장 또는 이사는 그의 이익과 공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2조 (이사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4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제25조 (겸직금지의무등)

①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임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며,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 13.>

③위원회의 위원,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임원 및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절 업무
제26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9. 4. 30.>

1.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假押留, 假處分,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및 訴訟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1의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1의3.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의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의 인수

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의 인수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였거나 제10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법인(이하 “出資法人”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보증

라. 공사가 인수한 자산(擔保物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관리

2. 부실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3.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ㆍ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5.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ㆍ전환ㆍ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構造改善企業”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인수정리

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7.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배분등 사후관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抵當權등 制限物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8.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ㆍ처분, 채권의 보전ㆍ추심 및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10.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10의2. 공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중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신탁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공사가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사가 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8호의 채권의 추심에 관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④공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부동산처분의 촉진)

①공사는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행정상 제한이 있거나 용도상 제약등으로 매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취득대상 부동산의 이용가치의 보전ㆍ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접 부동산을 함께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동산·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운영등)

①공사는 취득한 동산ㆍ부동산 및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을 매각할 때까지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기업의 경영관리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절 재무 및 회계
제29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0조 (업무계획·예산 및 결산)

①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제31조 (수입과 지출)

①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 기타 여유금의 운용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 기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32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부족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33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34조 (자금의 차입)

공사는 그 업무를 행함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금융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35조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그 업무상의 여유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6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본다.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제38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8. 1. 13.>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제5호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입금

②금융기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 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연금의 산정방법과 출연시기 및 방법등 출연금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제37조제2항의 규정은 채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①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不實債權의 정리에 따른 收入金을 포함한다)은 제3호의2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8. 1. 13., 1999. 4. 30.>

1.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의 연간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채권의 원리금 상환

3의2.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3ㆍ제5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대여

4. 기금의 관리ㆍ운용경비 기타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공사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등)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13.>

제43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부실자산등의 정리촉진을 위한 특례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의 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①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擔保權 實行을 위한 競賣節次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住民登錄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하며, 住所를 法院에 申告한 때에는 그 住所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2.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아목에 의한 금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신청전에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住民登錄法에 의한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와 다른 경우에는 住民登錄票에 기재된 住所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 4. 30.]
제45조의 3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9. 4. 30.]
제46조 (조세지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7조 (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제48조 (보고·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ㆍ시설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 13.>

②삭제  <1998. 1. 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371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기간등)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과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실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계획대책자산의 인수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는 제1항의 기간동안은 기금의 재원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된 후 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과 인수자산의 정리 등이 완료된 때에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비율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정리함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준·시기·절차 및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1월 이내에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성업공사의 해산)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한국산업은행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성업공사가 보유하는 적립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사의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한국산업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②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각각 삭제한다.

③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호·제41조, 중소기업은행법 제5조,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8조제7호나목 및 제44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중 자본금 증액에 관한 부분·제23조, 장기신용은행법 제18조·제23조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민영화에관한법률 부칙(法律 第5379號)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장기신용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임기는 제10조, 제11조,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3조·제104조 및 제10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부차입금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978호, 1999. 4.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