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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판례집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위헌제청]
[판례집17권 2집 338~3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

또한, 이러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시 미수취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매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노출시켜 과세표준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

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및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2.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법인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자보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용역 수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수급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공급자가 교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보다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② 생략

③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⑦ 생략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⑨ 생략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3.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⑧ 생략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⑦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76조 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참조판례

1. 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 판례집 15-2상, 291, 299

2.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헌재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당사자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당해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구합10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 사건의 원고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은 식품·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 중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1,116,615,483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2)천안세무서장은 2002. 2. 7. ○○물산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에 따라 위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111,661,548원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이에 ○○물산은 대전지방법원에 위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3구합1068) 위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헌법에 위반된다며 2004. 2. 11.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제76조(가산세)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2.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위헌제청이유

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정한 증빙자료 외에 다른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그것이 허위가 아니어서 거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지출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경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증빙자료 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당해 증빙자료를 교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서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미수취한 자가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

는 것은 지나치게 그 금액이 높아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침해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나. 국세청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 경비지출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지출증빙자료로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법인의 일정한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중 첫 번째, 즉 수취한 다른 일반 영수증이 허위가 아니어서 거래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 지출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경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법인이라면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증빙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와 거래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한 법인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은 행정제재의 금액으로 적정하다. 또 가산세율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판단의 결과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 시행하는 동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과정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향상되는 등 세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가산세율을 2%로 인하한 것일 뿐 10%의 가산세율이 위헌소지가 있음에 대한 반성의 결과는 아니므로, 지출증빙서류를 미수취한 법인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의 등

(1) 의의 및 입법취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은 법인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거과세(국세기본법 제16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에게 부여된 협력의무로서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객관성 있게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여기서 거래증빙이라 함은 특정화된 것은 아니며, 사회가 변화·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거래증빙이 계속적으로 생성·소멸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는 것이면 족하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의 지출증빙을 거래의 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자체를 부인하여 지출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경비지출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은 허용하되 미수취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할 것인바,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공급가액이 확인되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그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매출액)이 노출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 연 혁

법인세법 제116조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 전문 개정시 신설되었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1999. 1. 1.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었으나,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0. 1. 1.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7조).

그 가산세율의 변동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신설시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다가,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시 가산세를 2%로

하향조정하면서 2001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부칙 제12조)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미수취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3) 적용요건

(가) 정규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내용과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액을 구분·기재하는 난이 필요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제4항). 그리고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법인세법 제117조, 소득세법 제16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라도 수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다.

(나) 지출증빙서류 수취 거래대상사업자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대상사업자는 법인, 부가

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거래상대방이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도 제외된다.

(다) 예 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한 예외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를 그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이는 소액거래는 대부분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과의 거래가 대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소액에 대해서까지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2003. 12. 20.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거래상대방인 소규모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그 기준금액을 건당 5만 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였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에도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되는바, 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가)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適期)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표준신고의무, 성실납부의무,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한 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은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4호 본문)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제47조 제2항 본문)고 하여 가산세가 세금의 형태로 과징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부과처분에 의한 본세의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인 가산금과 달리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체계상으로는 조세의 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산세는 그 형식이 세금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래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면 과세관청이 그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과세관청의 그와 같은 조사와 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의 하나인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세금의 형식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장래의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헌재 2003. 9. 25. 2003헌바16 , 판례집 15-2상, 291, 299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 대해 가산세를 징수함에 있어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라는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나아가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를

세법상의 다른 협력의무위반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정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들인 수입금액(매출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에 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첫째가 사업자 본인이며, 둘째로는 그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상대방이다. 세법은 각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신고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바, 이렇게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자진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이 성실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규명하는 것인데, 이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및 정교한 조사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거래금액을 과세자료화하게 함으로써 그 과세자료와 특정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대조하여 검증하는 방법이다. 즉, 재화·용역의 공급자인 특정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자인 거래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관계에서 볼 때, 특정사업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자료를 수집·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야만 지출의 정당

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소득 구성유무를 알 수 있으나 실제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세무행정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설사 세무조사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될 즈음 자영업자의 매출금액 현실화 및 조세부담수준이 근로소득생활자에 비하여 낮은 사실이 일반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당시의 위와 같은 세정현실에 비추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지출자인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시 미수취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매출자료만으로는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매입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극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노출시켜 과세표준 포착률을 제고하고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사회전반에 만연한 탈세의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것임을 감안해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물적 준비를 갖추는데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적 필요와 영세사업자들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발행·교부할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겪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되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가산세율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법인세법 개정시 2%로 하향조정된 것은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통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일정 부분 양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거래금액의 10%라는 당초의 가산세율이 과도함에 대한 반성적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입법배경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및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할 수 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상법은 상인에 대하여 상업장부의 작성의무와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9조 제1항),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따라서 경비지출의 투명성 제고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하여 법인에게 그 수취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해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법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각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혼탁한 세정현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11. 25. 98헌마55 , 판례집 11-2, 593, 608; 2000. 2. 24. 98헌바94 등, 판례집 12-1, 188, 227 등 참조).

(나) 문제의 소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고(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법인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는바(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법인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 공급자보다 더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문제된다.

(다) 심사의 기준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이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단지 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유무만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 여부까지 살피는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 판례집 11-2, 770, 787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헌법에서 특별히 금하는 차별의 기준이나 영역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비례원칙심사를 할 정도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로 충분할 것이다. 이 경우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때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라) 구체적 검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의 성실성 여부는 그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는 거래과세자료를 집계하여 상호대조함으로써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반해, 그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가 더 넓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재화나 용역의 수급자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공급받은 자가 수취할 증빙서류의 범위가 공급한 자가 교

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보다 넓은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정규지출증빙서류 미교부 사업자의 탈세사실이 적발되면 탈루세액의 추징과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과세표준 현실화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어렵지 않게 협력할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좀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별 지

〔별 지〕

〔관련규정〕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구 법인세법 부칙(1998. 12. 28. 제5581호)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부칙(2001. 12. 31. 제65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76조 제5항 …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시행한다.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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