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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65호 2023.04.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3조 (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의 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8. 12. 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동향 및 전망

4. 건설기계 설치ㆍ해체 및 운전 등 전문인력 수급 동향 및 전망

5.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추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29.]
제3조의 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4. 6.]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⑥ 시ㆍ도지사가 제3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2022. 2. 3., 2023. 4.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7.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

8.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9.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를 요청한 경우

10. 구조적 제작 결함 등으로 건설기계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11.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13.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③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자가 수출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한 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수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 연계된 경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를 갈음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가 직접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저당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통지를 한 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⑩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말소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⑪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8. 9.]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22., 2020. 6. 9.>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09. 12. 29.][제목개정 2012. 2. 22.]
제8조의 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⑥ 등록번호표 제작자는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한 것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범위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⑦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표의 제작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을 거부한 경우

3.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① 건설기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 또는 사용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2. 3.>

③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2. 2. 3.]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13조 (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22. 2. 3.>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⑨ 시ㆍ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⑩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22. 2. 3.>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22. 2. 3.>

[전문개정 2009. 12. 29.]
제14조 (검사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2022. 2. 3.>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2. 2. 3.>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2022. 2. 3.>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2022. 2. 3.>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9. 12. 29.]
제14조의 2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①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려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이하 “건설기계검사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에게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2. 3.>

②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 2. 3.>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22. 2. 3.>

④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22. 2. 3.>

[제목개정 2022. 2. 3.]
제16조

삭제  <2001. 1. 16.>

제16조의 2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8. 9.>

[전문개정 2009. 12. 29.]
제17조의 2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8. 9.]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2.,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

2. 형식승인을 받은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

②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한 신고를 한 자 또는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신고를 한 자가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가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1.>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제작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갖추고 있는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20조의 2 (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본조신설 2011. 9. 16.]
제20조의 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0조의 4 (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0조의 5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0조의 6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제5장 건설기계사업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2. 2. 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전문개정 2009. 12. 29.][제목개정 2014. 1. 28.]
제22조의 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공표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본조신설 2014. 1. 28.]
제23조

삭제  <1999. 12. 28.>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4조의 2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영업시설의 전부를 양수한 자는 종전의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2. 27., 2020. 3. 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건설기계사업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또는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본조신설 2016. 1. 19.][종전 제24조의2는 제24조의3으로 이동 <2016. 1. 19.>]
제24조의 3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가 정비가 완료된 후 장기간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정비를 요청한 자로부터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제24조의2에서 이동 <2016. 1. 19.>]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3. 3. 23.>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6., 2013. 3. 23.,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29.]
제25조의 2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면 해당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수한 건설기계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전까지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말소사유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출ㆍ판매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 17.]
제25조의 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기계를 정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中古品) 또는 재생품(再生品)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2023. 4. 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본조신설 2011. 9. 16.]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2. 2. 3.>

1. 18세 미만인 사람

2.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4. 건설기계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5. 제28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 12. 29.]
제27조의 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9. 18.>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9. 18.>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12. 29.][제목개정 2018. 9. 18.]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8. 9. 18.,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9.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0조 (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0조의 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근무기간 등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기계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2조의 2 (공제사업)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8. 1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8장 보칙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① 삭제  <1999. 12. 28.>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ㆍ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전문개정 1999. 1. 29.][제목개정 2009. 12. 29.]
제33조의 2 (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3조의 3 (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 임차인 등으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에 따른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이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본조신설 2014. 1. 28.]
제34조의 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시ㆍ도지사는 매각 또는 폐기에서 생긴 수익으로 비용을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4조의 3

삭제  <2011. 9. 16.>

제35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건설현장ㆍ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1. 17.>

1. 건설기계의 소유자

2.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 새김을 하는 자

3. 검사대행자

4.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5. 건설기계사업자

6.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교육ㆍ연구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교육ㆍ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2020. 4. 7.>

1. 총괄기관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른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이 검사ㆍ조사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전문개정 2009. 12. 29.]
제35조의 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8. 9. 18.,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2017. 3.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9. 16.]
제35조의 3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3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6. 1. 19., 2017. 3. 21., 2022. 2. 3.>

1.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전문개정 2009. 12. 29.]
제37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9. 18., 2023. 4. 18.>

1.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자

3.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4.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신청하거나 형식신고, 형식변경신고를 하는 자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는 자

8.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9의4.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10.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9. 18.>

③ 삭제  <2022. 2. 3.>

[전문개정 2009. 12. 29.][제목개정 2018. 9. 18.]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② 제18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의 접수, 형식변경승인, 형식변경신고의 접수업무와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제작결함의 조사,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및 제39조의2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8. 9. 18., 2020. 4. 7.>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검사대행자

3. 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 12. 29.]
제38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8. 9.]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39조의 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으면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고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본조신설 2012. 2. 22.]
제39조의 3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9. 8. 20.>]
제39조의 4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2016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 범위: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6. 1. 19.][제39조의3에서 이동 <2019. 8. 20.>]
제9장 벌칙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5. 1. 6., 2017. 8. 9., 2022. 2. 3.>

1. 제4조를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제작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긴 자

3의2. 검사대행자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검사를 받은 자

3의3.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한 자

3의4.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건설기계사업자로서 계속하여 건설기계사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12. 29.]
제4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2018. 9. 18., 2022. 2. 3.>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용ㆍ운행한 자

4의3.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자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6. 제26조제4항에 따른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1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전문개정 2009. 12. 29.]
제42조

삭제  <2018. 9. 18.>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12. 29.]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8. 9. 18., 2019. 8. 20., 2022. 2. 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4. 1. 28., 2015. 8. 11., 2018. 9. 18., 2022. 2. 3.>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ㆍ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2. 2. 3.>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9. 16., 2015. 8. 11., 2016. 1. 19., 2017. 1. 17., 2017. 3. 21., 2020. 6. 9.>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2. 2. 3.>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부칙 <법률 제4561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ㆍ허가ㆍ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ㆍ제105조ㆍ제111조제3항 및 제4항ㆍ제180조제3호 및 제7호ㆍ제181조ㆍ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ㆍ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⑯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⑰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⑱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⑲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⑳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303호,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28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905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069호, 199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363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37조ㆍ제40조 및 제4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545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법률 제8336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8> 까지 생략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5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80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88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50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43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055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조절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출이행 신고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1361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19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373호, 2014.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66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68호, 2015. 8.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84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5조의2, 제36조제4호, 제39조의3 및 제44조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처분 및 사업의 정지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34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707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법률 제14534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4항ㆍ제5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형식의 신고ㆍ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847호, 2017. 8. 9.>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의3, 제31조, 제37조제1항제6호의2ㆍ제9호의3, 제38조제2항(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에 한정한다), 제41조제7호ㆍ제8호 및 제4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34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5호, 제28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검사 등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365호, 2023. 4.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9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