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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업협동조합법

[시행 2000.01.01.] [법률 제6101호 1999.12.31.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03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ㆍ1ㆍ13, 1993ㆍ6ㆍ11>

1. “산림”ㆍ“임산물”ㆍ“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ㆍ임산물ㆍ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2. “산림경영자”라 함은 산림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와 임산물을 생산ㆍ가공(1次加工을 말한다)하거나 산림용 종ㆍ묘ㆍ균류(버섯種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경목(街路樹ㆍ觀賞樹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임업협동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中央會”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지역임업협동조합(이하 “地域組合”이라 한다)과 전문임업협동조합(이하 “專門組合”이라 한다)으로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③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인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전문조합은 그 지방명과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임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가 아닌 자는 임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4조 (주소)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개정 1993ㆍ6ㆍ11>

제5조 (봉사의 원칙)

①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제6조 (겸직금지등)

①조합과 중앙회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選擧에 의하여 취임하는 公務員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개정 1989ㆍ4ㆍ1>

②조합과 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④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ㆍ12ㆍ22>

제7조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하는 사업과 토지ㆍ시설ㆍ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③중앙회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제7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 및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대외무역법 제10조, 보험업법과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ㆍ12ㆍ14,1996ㆍ12ㆍ30, 1997ㆍ8ㆍ30>

②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43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경식재사업에 한하며, 이를 실행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1996ㆍ12ㆍ30>

③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1996ㆍ12ㆍ30, 1997ㆍ12ㆍ13, 1999. 4. 15.>

[본조신설 1989ㆍ4ㆍ1]
제7조의 3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조합과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에 의한 농림수산부문의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ㆍ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8조 (산림청장의 감독)

조합과 중앙회는 산림청장이 감독한다.<개정 1993ㆍ6ㆍ11>

제2장 삭제
제9조

삭제 <1993·6·11>

제10조

삭제 <1993·6·11>

제11조

삭제 <1993·6·11>

제12조

삭제 <1993·6·11>

제13조

삭제 <1993·6·11>

제14조

삭제 <1993·6·11>

제15조

삭제 <1993·6·11>

제16조

삭제 <1993·6·11>

제17조

삭제 <1993·6·11>

제18조

삭제 <1993·6·11>

제19조

삭제 <1993·6·11>

제20조

삭제 <1993·6·11>

제21조

삭제 <1993·6·11>

제22조

삭제 <1993·6·11>

제23조

삭제 <1993·6·11>

제24조

삭제 <1993·6·11>

제25조

삭제 <1993·6·11>

제26조

삭제 <1993·6·11>

제27조

삭제 <1993·6·11>

제28조

삭제 <1993·6·11>

제29조

삭제 <1993·6·11>

제3장 임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30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율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임업의 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31조 (구역)

①지역조합의 구역은 시ㆍ군ㆍ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1997ㆍ12ㆍ13, 1999. 4. 15.>

②전문조합의 구역은 경제권역,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제32조 (지역조합의 설립)

①지역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②창립총회의 의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ㆍ6ㆍ11>

③조합은 그 구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곳에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32조의 2 (전문조합의 설립)

①전문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8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문조합의 조합원수, 출자금, 사업규모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문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33조 (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경비부과와 과태금 징수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13. 해산ㆍ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제33조의 2 (정관례)

①산림청장은 조합의 정관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부문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②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례와 달리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에 응함에 있어서는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33조의 3 (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

①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4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이 설립인가일부터 60일이내에 제4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는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2절 조합원
제34조 (조합원등)

①지역조합은 구역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와 그 구역안에서 산림을 경영하는등의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조합원중 산림소유자는 산림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협업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문조합은 구역안에서 전문임업을 경영하는 산림경영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임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④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34조의 2 (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안에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35조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와 노력을 부담한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위탁)

지역조합은 지역조합의 경비 기타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의 징수를 시ㆍ군ㆍ구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조합은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ㆍ군ㆍ구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제3절 기관
제37조 (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④총회는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9ㆍ4ㆍ1>

⑤의결권 및 선거권은 1인 1표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⑥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4ㆍ12ㆍ22>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사업계획 및 예산

6. 경비부과 및 징수방법

7. 삭제 <1993ㆍ6ㆍ11>

8. 삭제 <1993ㆍ6ㆍ11>

9.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와 조합비의 결손처분

10.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賃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

11.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제6항제6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제38조 (대의원회)

①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②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하는 연도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임기는 연장된다.<신설 1994ㆍ12ㆍ22>

④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개정 1989ㆍ4ㆍ1, 1994ㆍ12ㆍ22>

제39조 (대리인에 관한 제한)

①조합원은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하지 못한다.

②조합원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선거권의 행사는 대리할 수 없다.<신설 1989ㆍ4ㆍ1>

제40조 (이사회)

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3ㆍ6ㆍ11>

③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ㆍ탈퇴의 동의

2. 간부직원의 임명협의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자금차입의 한도액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8. 기타 중요한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9ㆍ4ㆍ1>

⑤제3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3ㆍ6ㆍ11>

제41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이사 7인이상 10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중 2인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⑤상임이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⑥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임의 이유를 명시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4ㆍ1>

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ㆍ6ㆍ11>

제42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②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총회ㆍ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이사(常任理事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⑤감사는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제42조의 2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개정 1993ㆍ6ㆍ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1993ㆍ6ㆍ11>

[본조신설 1989ㆍ4ㆍ1]
제42조의 3 (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개정 1994ㆍ12ㆍ22>

③누구든지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ㆍ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89ㆍ4ㆍ1]
제42조의 4 (민법·상법의 준용)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ㆍ제3항, 제386조제1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개정 1998ㆍ12ㆍ28>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42조의 5 (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간부직원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4절 사업
제43조 (사업)

①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997ㆍ4ㆍ10, 1999. 12. 31.>

1. 임업기술지도사업

2.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ㆍ육림ㆍ산림보호ㆍ가로수식재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3. 조합원이 생산하거나 필요로 하는 산림용 종ㆍ묘와 조경목의 채취ㆍ보관ㆍ육성ㆍ판매ㆍ알선

4. 림도의 시설ㆍ운영과 조경ㆍ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공

5.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6. 임산물의 생산ㆍ수집ㆍ운반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알선 및 검사

7. 산림시업의 공동화와 임업노동력의 효율화

8. 임지 또는 입목의 평가와 매매ㆍ이용ㆍ교환등의 알선

9. 구매사업(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에 필요한 物資의 購入ㆍ運搬ㆍ보관ㆍ加工 및 供給을 말한다)

10. 이용사업(組合員의 사업 및 生活에 필요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관리를 말한다)

11. 휴양림ㆍ산림욕장ㆍ임간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수목원ㆍ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

12.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나. 조합원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과 조합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등의 업무대행

13. 임업자금등의 관리ㆍ운용과 자체자금조성 및 운용

14. 구성원의 산림에 대한 재해공제사업과 복리후생에 관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15. 산림경영의 수탁

16.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건설 및 판매

17. 조합원의 산림내 국민보건시설의 조성 및 관리

18. 조합원을 위한 공원묘지의 조성ㆍ관리 및 사설묘지의 수탁관리

19.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와 중앙회가 지시ㆍ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20. 제1호 내지 제19호의 부대사업

②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신설 1994ㆍ12ㆍ22>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2. 조합원이 생산하는 산물의 수집ㆍ운반ㆍ가공ㆍ보관ㆍ판매 및 알선등의 판매사업

3.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운반ㆍ보관ㆍ가공 및 공급등의 구매사업

4.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의 이용사업

5. 생산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

6. 다른 조합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행

7. 전문조합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무역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와 중앙회가 지시ㆍ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③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과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제43조의 2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準組合員을 포함한다)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업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3조의 3 (다른 기업에의 출자)

조합은 제4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5절 관리
제4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45조 (사업계획과 예산)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ㆍ12ㆍ22>

제45조의 2 (회계 및 장부)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지역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한다.

④각 회계의 계정과목과 장부에 관하여는 중앙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6조 (차입금과 그 운영)

①조합은 제4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지역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은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제47조 (결산보고서 등의 제출·비치등)

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③조합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 후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의 2 (여유자금의 운용)

조합은 다음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 (수익분배계약)

①지역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산림의 보호ㆍ개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1항의 계약이 체결된 산림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가 지역조합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2>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48조의 2 (합병)

①조합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의 수는 30인이상으로 하고, 각 조합에서 조합원수의 비율로 선출한다.

④제31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은 합병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3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4 (분할)

①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31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은 분할에 의한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5 (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할 때에는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6 (청산)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정관의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7 (등기)

①조합은 설립인가일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사항

2. 설립인가일

3.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조합은 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8 (민법등의 준용)

민법 제79조ㆍ제81조ㆍ제86조 내지 제9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은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8조의 9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

①전문조합은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의 공동사업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專門組合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생산ㆍ출하의 조절 및 시장개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ㆍ가공업무

2.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알선과 전문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3. 제품홍보ㆍ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4. 기타 전문조합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승인하는 사업

②전문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전문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전문조합

2. 전문조합연합회가 출자하거나 조합이 출자한 법인

3. 산림청장이 임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그 주산지산림소유자 및 산림경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조합 또는 법인으로서 생산량 또는 면적등이 일정기준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법인

④전문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중에 품목 또는 업종명을 붙인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전문임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 지역간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48조의 10 (법인인 전문조합연합회)

①전문조합이 제48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3이상의 전문조합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자격ㆍ가입 및 탈퇴

4. 회원의 권리와 의무

5. 임원의 정수와 선임

6. 사업에 관한 사항

③전문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당해 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전문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48조의 11 (전문조합연합회에 대한 지원등)

전문조합연합회는 제48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회는 전문조합연합회의 사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
제4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설립
제49조 (목적)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 (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그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중앙회는 특별시와 광역시ㆍ도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1997ㆍ12ㆍ13>

③중앙회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51조 (설립)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0개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 (정관기재사항)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목적ㆍ명칭과 구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ㆍ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一般幹部職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 및 사용료와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중앙회의 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절 회원
제54조 (회원등)

①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및 법인전문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정관이 정하는 임업단체는 중앙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55조 (회원의 책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3절 기관
제56조 (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③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④총회는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9ㆍ4ㆍ1>

⑤의결권 및 선거권은 1인 1표로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⑥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4ㆍ12ㆍ22>

1. 정관의 변경

2. 삭제 <1994ㆍ12ㆍ22>

3. 임원(副會長과 常任理事를 제외한다)과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

5. 경비부과

6. 삭제 <1993ㆍ6ㆍ11>

7. 삭제 <1993ㆍ6ㆍ11>

8.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와 회비의 결손처분

9.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

10.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삭제 <1993ㆍ6ㆍ11>

제57조 (대의원회)

①중앙회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②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③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56조제6항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9ㆍ4ㆍ1>

제58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①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89ㆍ4ㆍ1>

②대의원은 총회가 회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89ㆍ4ㆍ1>

③대의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한다.<개정 1989ㆍ4ㆍ1>

④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으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3항 단서의 규정은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ㆍ4ㆍ1, 1994ㆍ12ㆍ22>

제59조 (이사회)

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회원의 자격심사

2. 업무집행의 기본방침 결정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5. 기본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6. 총회나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나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자금차입의 한도액

9. 기타 회장이나 임원이 제출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9ㆍ4ㆍ1>

⑤정부의 관계공무원과 감사 및 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제60조 (운영에 관한 특례)

①중앙회장은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즉시 행위를 필요로 하며 또한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③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수정하거나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제61조 (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ㆍ부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3인이내와 감사 2인을 두되, 회장ㆍ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분리ㆍ담당하는 부회장 및 이사 1인과 감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③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당해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조합장이어야 하는 비상임이사외의 비상임이사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장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⑥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ㆍ4ㆍ1>

⑦임원이 그 임기중 해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⑧회원조합장이 상임인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취임전에 조합장의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12ㆍ22>

제62조 (임원의 임기와 직무)

①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94ㆍ12ㆍ22>

③회장은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분리ㆍ담당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당해 업무를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되, 중앙회의 경영목표설정, 중ㆍ장기사업계획, 총괄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部門別 資金計劃樹立을 제외한다),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 국제기구가입등 중앙회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④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분장사업에 대한 권한행사와 의무이행을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⑤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ㆍ상임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4ㆍ12ㆍ22>

⑥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 및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4ㆍ1>

제62조의 2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①중앙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직근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소속 직원은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 또는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5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62조의 3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ㆍ상임이사ㆍ집행간부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4절 사업
제63조 (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회원의 구성원 및 직원의 교육ㆍ훈련

4. 회원과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5. 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6. 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회원의 예탁금의 수납

라. 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등의 업무대행

7.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8. 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9. 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10. 임산물 기타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11. 림도의 시설ㆍ운영과 조경, 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설계 및 시공

12. 산촌종합개발사업

13. 산림내의 지하수를 이용한 음용수의 개발ㆍ공급

14. 회원 및 회원의 구성원을 위한 산림재해공제사업

15. 기타 정부의 보조ㆍ위탁ㆍ지시ㆍ지정 및 승인을 얻은 사업과 차관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외에 제43조 각호(第4號 및 第12號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 임산자원을 개발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및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⑥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손실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63조의 2 (비회원의 사업이용)

①중앙회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제63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회원의 구성원의 사업이용은 이를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5절 관리
제64조 (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율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은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93ㆍ6ㆍ11>

제65조 (예산)

①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6ㆍ11>

②중앙회는 정부로부터 자금(政府가 관리하는 基金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93ㆍ6ㆍ11>

제66조 (결산)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제67조 (準用規定) 제33조의3·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39조·제42조제5항·제42조의2·제42조의3·제42조의4·제43조의3·제44조·제45조의2·제47조·제47조의2(第2號중 “中央會”를 제외한다)·제48조·제48조의7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의3중 “제43조”를 “제63조”로, 제48조의7중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4ㆍ12ㆍ22]
제5장 감독
제68조 (산림청장의 명령과 조치등)

①산림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專門組合聯合會를 포함한다. 이하 第5章 및 第7章에서 같다)과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의하여 감독한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22,1998ㆍ1ㆍ13>

②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3ㆍ6ㆍ11,1998ㆍ1ㆍ13>

④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ㆍ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ㆍ1ㆍ13>

제69조 (중앙회장등의 지도)

①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조합장은 조합원을 지도하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0조 (취소 또는 집행정지)

산림청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ㆍ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ㆍ4ㆍ1>

제71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산림청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의 2 (해산명령)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가권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2>

1.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2회 이상 제71조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지역조합이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이 30인미만으로 된 때

4. 전문조합이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이하로 된 때

[본조신설 1993ㆍ6ㆍ11]
제71조의 3 (청문)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의3(第6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취소

2.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산(종전의 山林組合法 第26條第1項第4號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7ㆍ12ㆍ13]
제6장 보칙
제72조 (공과금의 감면)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와 부과금을 감면한다.

[전문개정 1993ㆍ6ㆍ11]
제73조 (수수료등)

①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ㆍ중앙회에 사업을 지시할 때에는 필요한 실비 및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ㆍ6ㆍ11>

②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 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알선을 할 때에는 실비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3ㆍ6ㆍ11>

③조합 또는 중앙회가 구성원(準組合員 및 準會員을 포함한다) 또는 타인에게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④조합 또는 중앙회는 경비, 사용료, 실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4ㆍ12ㆍ22>

제7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75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이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조합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제76조 (벌칙)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專門組合聯合會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간부직원ㆍ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ㆍ집행간부ㆍ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4ㆍ1, 1993ㆍ6ㆍ11, 1994ㆍ12ㆍ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등기를 태만하거나 또는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또는 사실을 은폐한 때

4.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5. 제48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76조의 2 (벌칙)

①제6조제4항 또는 제42조의3제1항(第6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2ㆍ22>

②제42조의3제2항 또는 제3항(第6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89ㆍ4ㆍ1]
제76조의 3 (벌칙)

제3조제4항 또는 제48조의9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4ㆍ12ㆍ22][종전 제76조의3은 제76조의4로 이동 <1994ㆍ12ㆍ22>]
제76조의 4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4ㆍ12ㆍ22>

[본조신설 1989ㆍ4ㆍ1][제76조의3에서 이동 <1994ㆍ12ㆍ22>]
제77조 (과태료)

①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ㆍ간부직원ㆍ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ㆍ집행간부ㆍ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ㆍ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4ㆍ12ㆍ22>

1. 공고를 태만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2. 제47조제1항(第6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3ㆍ6ㆍ11]
부칙 <법률 제3231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산림조합연합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3854호, 198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4113호, 198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 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 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 및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 및 총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4조 (총대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총대회는 이 법에 의한 대의원회로 본다.

제5조 (이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회는 이 법에 의한 중앙회의 이사회가 처음으로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행한다.

제6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67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206호, 1990.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특수개발지역”이라 함은 각각 산림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산림·임산물·산림소유자 및 제21조의 특수개발지역을 말한다.

제21조 제1호·제43조제2호 및 제63조제1항제2호중 “지정개발사업”을 각각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④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③ 내지 ⑭생략

부칙 <법률 제4433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중 “창고업법”을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4556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등)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변경과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종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되, 이 법 시행일까지 이 법에 적합하게 정관의 변경 및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산림계 및 산림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날까지 존속하며, 산림계원은 산림계가 해산되는 날까지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기간중 산림계의 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그 업무의 지도는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 행한다.

제4조 (재산의 명의변경)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기타의 공부에 표시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 (산림조합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의 임원(상무이사를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의 상무이사는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의 상무로 본다.

제6조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7조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의원은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8조 (조합의 간부직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제4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80조제1항제3호중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4조제1항 전단·제47조제3항·제82조제6호 및 제112조제2항 전단중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0조의4제2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산림조합중앙회”를 각각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41조 제3항·제65조제2항 및 제103조제3항중 “산림조합”을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05조 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13조 제2항중 “산림조합법”을 “임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②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①다음의 법인이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3.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4.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②제1항의 경우 연합회 및 중앙회의 업무는 제1항 각호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업무를 하는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31조 내지 제37조, 제62조제3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6조, 제83조의12제3항, 제83조의18, 제83조의19, 제83조의21, 제84조,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2조, 제95조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④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중 “산림조합”을 각각 “임업협동조합”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2항중 “산림조합중앙회”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4822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기존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설립중에 있는 임업협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설립중인 지역임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기재된 조합의 명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된 해당조합의 명칭으로 본다.

제4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임업협동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지역임업협동조합의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5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비상임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비상임이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임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임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설치기간·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211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③ 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25호, 1997.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13호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08호, 1997. 8.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5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⑤생략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상법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⑦ 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6101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3호중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등”을 “임업자금등”으로 한다.

⑭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