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농지담보법 [시행 1993.06.11.] [법률 제4552호 1993.06.11. 타법폐지]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4552호, 1993. 6. 11.>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