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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농지담보법

[시행 1993.06.11.] [법률 제4552호 1993.06.11. 타법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552호, 1993. 6.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 농지담보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