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914]
가.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한 자가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라.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부과세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 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세금의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비록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자로서는 현재 납부고지처분에 따른 위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 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세무소송의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 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가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며,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누424 판결(공1981,13597) 1987.9.22. 선고 87누533 판결(공1987,1665) 1991.9.10. 선고 91누3840 판결(공1991,2551) 나. 대법원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공1989,1096) 1990.2.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679) 1992.3.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406) 다.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1794) 마.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
원고 1
태평양건설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송파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태평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는 것이 당원이 견지해 온 견해이고(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 1981.1.13. 선고 80누424 판결 ; 1987.9.22. 선고 87누533 판결 등 참조) 현재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1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방위세를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 회사가 원고 1을 위하여 대납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기하고 위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따른 위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고 1에 대한 원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도 위법한 처분이 되며 따라서 원고 회사의 납부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과오납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환급결정에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필요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원은 이미 이러한 견해를 밝힌바 있다( 1989.6.15. 선고 88누6436 판결 참조).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 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거나, 세무소송의 계속 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또는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이상 납세의무자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1.5.24.선고 91누24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납세의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소정의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가 규정하는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과세요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수증자인 원고 1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과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뿐아니라 위에서 본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제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때문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당원이 누차 밝혀온 견해이다( 1991.12.10. 선고 90누4669 판결 및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고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를 기피할 뿐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소속된 한국화약그룹 산하의 소외 한국화약 주식회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원고 1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 회사가 투기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법인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