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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533 판결
[농지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7.11.15.(812),1665]
판시사항

세금을 이미 납부한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고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른 세금이 이미 납부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3.7.12. 선고 83누83 ; 1981.1.13. 선고 80누424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농지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중 농지세 금 39,132,400원과 주민세 금 2,934,930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세액 중 농지세 금 39,132,399원과 주민세 금 2,934,922원은 원심변론종결(1987.4.23.)전인 1987.2.27. 소외인에 의하여 이미 납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부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을 심리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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