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인 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이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관계법규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1.5.부터 같은 해 2.19.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한공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2.10.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이 과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갑 제2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라 하여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이후인 1992.12.10.이다) 및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이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갑 제16호증의 1, 2와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관계당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일본국 법인인 소외 일본디젤기기주식회사와 원고 및 소외인 사이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인가를 얻어 1987.10.12. 설립등기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앞으로의 연차적인 공장증설에 대비하여 약 15,000평 내지 20,000평의 공장부지가 필요하여 그 최적지로 판단된 충남 천원군 (주소 생략) 소재의 임야와 전, 과수원 등 토지 18,461평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중 임야 7,400평은 소외 회사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전 및 과수원 12필지의 토지 합계 11,061평은 관계 법규상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명의를 대표이사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공장증설을 일단 포기하면서 향후 관련 허가를 받게 되면 환매하는 조건부로 위 토지 11,061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중 4필지의 토지 2,908.8평은 농지전용허가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소외 회사에서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전용허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 명의로 한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관계 법규상의 제약 때문이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심리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