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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1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피고,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88년 및 1990년 귀속분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 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8775, 8782 판결 등).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1988년 및 1990년 귀속분 증여세 및 방위세에 관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신화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소유주인 소외인은 자신의 소유주식 비율을 낮추어 기업공개에 대비하고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며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1992. 6. 20. 유상증자시 6,000주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여 두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는 위 주식에 대한 증여를 은폐하여 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것)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당원 1995. 11. 14. 선고 94누11729 판결 , 당원 1995. 12. 5. 선고 95누70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 이외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도 있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하여 위 명의신탁에는 위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개정 이후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92년 귀속분 증여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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