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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378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2]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나. 부부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그 소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이 취득하여 처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이던 위 소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그렇게 한 것이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중여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거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수차에 걸쳐 제주 일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인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그 밖에 원고와 위 소외인의 신분관계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거나 증여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위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을 제1호증 내지 제23호증)을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처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등을 활용하여 단기 전매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을 동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소외 2를 통하여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수인 및 소유자명의를 그의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동생, 장인, 모친 등 여러 사람 앞으로 분산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모두 1년 이내로 단기 전매하여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반면 기록상 원고가 그 매매과정에 관여한 흔적은 일체 발견할 수 없는 사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제주 성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전 442㎡는 위 소외 1이 이를 소외 3소유의 종로구 (주소 2 생략) 소재 1층 106호 현대 구기빌라 25.54평의 연립주택과 교환양도하여, 그 교환으로 양도받은 연립주택을 동인의 전처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과세관청인 피고도 원심변론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누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명의를 분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위 소외 1을 실질상의 양도인으로 보아 동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일응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실질에 있어 원고에 대한 증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증여의 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박만호(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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