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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79]
판시사항

국세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환급거부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민사소송)

판결요지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초과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각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박정관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원고들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매도한 후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위 각 매입토지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상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 제63조 , 같은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제51조 에 규정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 감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감면세액의 각 환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들이 수정신고한 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환급신청액 중 원고 박 정관에게 양도소득세 5,767,518원, 박 효건에게 양도소득세 5,879,070원만을 각 환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매도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들 주장가액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의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부당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갱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이나 각 개별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과세관청이 반환할 의무가 있는 세액의 환급을 위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절차에 따른 환급결정 또는 환급거부처분은 납세자의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는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당한 경우에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9.6.15, 선고 88누6436 전원부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환급할 양도세액 중 일부를 부당하게 환급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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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8.4.22.선고 87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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