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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4(1)행,23;공1976.3.15.(532) 8985]
판시사항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납세의무자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본건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본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라 할 것인바( 대법원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중 대법원판사 민문기, 동 이병호, 동 임항준, 동 안병수, 동 김용철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 동 이병호, 동 임항준, 동 안병수, 동 김용철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다수의견의 요지는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납부자인

원고는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써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설시하고 이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이유의 설시는 같은 취지의 본원판결인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에 의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고로 위 판결이유와 본건의 판결이유를 종합하여 검토하건데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은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으로서 원고가 이미 그 조세를 납부하였음으로 원고의 그 납부로 인하여 현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간에 다툼이 없고 따라서 현재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도 없으며 단지 그 이유에 관하여만 원, 피고간에 견해가 다르다 할 것이나 그 이유자체만은 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고로 다수의견은 과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그 처분의 결과로 인하여생긴 권리의무인 조세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세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처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믿고있는 자라도 그 처분이 형식상 유효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존재하고 또 처분청이 이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사실상 그 집행을 당하거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단순히 무효를 전제로 이것과 사용되지 아니한 현재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으며 형식상이지만 유효한 외관을 가지고 존재하는 부과처분 자체의 무효임을 처분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국적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제기하는 무효확인소송은 과세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정하려는 소송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현재의 권리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파악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과세부과처분의 무효임을 처음부터 명백히 주장하는 이건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길이 심히 곤란한 우리 행정법 체제하에서는 과세미납에 대한 강제징수로 인한 사업상 재정상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지정된 납기내에 납부한 것이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고는 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믿어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승복하여 즉시 그것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임의로 반환할 것이 법치주의 민주행정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이고 또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징수법 제99조 )에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중 과오납된 것은 과오납결정을 거쳐 납세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본건과 같은 경위에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지 않고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서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긍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다수의견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원고는 만족을 구할 수 있으니 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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