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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775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21]
판시사항

나.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평산투자개발의 주주명부상 액면 금 10,000원짜리 주식 20,95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소외 1이 그 소유 명의를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7.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과연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위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부득이하게 주주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인적사항), 2 (첨부서류), 을 제4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3(입금표), 4(증빙서류), 을 제5호증의 1(복명서), 2(금융거래 추적조사결과), 을 제6호증의 1(복명서), 2,3(증빙서류), 4(금융추적조사표), 5(주금납입사항금융조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팔순이 넘은 고령으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그의 아들인 위 소외 1은 1962. 7. 23.생의 대학원생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89.4.13. 경기 가평군 (주소 생략) 소재 ○○ 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위 소외 2로부터 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아 위 회사 설립자본금 또는 증자시 주금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는 위 출자금에 관한 증여사실에 대하여 과세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소외 회사의 출자금 및 증자금액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위 돈 950,000,000원이 위 소외 2가 동인 소유의 경기 남양주군 상봉리 소재 임야를 매도하고 받은 대금 2,679,000,000원 중 일부로서 위 소외 1에게 증여된 사실이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2가 생전에 그의 재산 일부를 아들인 위 소외 1에게 상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소외 1이 당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입장이라서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은폐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발기설립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집설립의 방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발기설립의 방법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점 및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후에도 얼마든지 주주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도 계속 주주로 남아 신주인수시에도 신주에 관하여 그소유 명의를 수탁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소외 회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위 갑 제7호증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약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 당원 1991.2.10. 선고 91누4669 판결 ,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 1992.9.8.선고 92누4383 판결 ; 1993.1.12. 선고 92누162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대학원생으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 그 아버지인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납입자금(이에 대하여는 증여세 635,130,000원과 방위세 105,855,000원이 부과되어 확정되었다)이나 그로써 인수한 주식을 남에게 증여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실상 1인 회사로 경영하고자 하였으나 발기설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상법상 최소한 7인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그의 장인인 소외 3, 처이모부인 원고, 학교 선배나 학교 친구 등의 명의를 의논하여 차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차용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1을 제외한 6인의 발기인은 그들의 소유주식수도 정확히 모르고 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이 그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여 소유하게 될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소유 명의로 한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이고 그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주심)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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