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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3]
판시사항

[1]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일부 등이 누락된 경우라도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 가부(적극)

[3]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

[3]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 2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현관 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위 우편함에 투여되고 있으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원고 2를 포함한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는 부재시의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우편물 수령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될 뿐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신주 인수자금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는 데다가 그 증여금액, 과세관청과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르며, 원고 1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 2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2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 2는 독자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2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전심절차의 요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7, 제25조,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2000. 1. 14. 선고 99두121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만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보기는 미흡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보낸 결정전통지서에는 그 부족한 부분이 보완기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세고지서 하자의 치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증여 여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 인수 및 신주 인수대금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 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감자절차를 밟았다거나 과세처분 후에 수증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증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가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원고 1을 위하여 납입하여 준 신주 인수대금 합계금 4억 원 상당액을 원고 1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위 신주 인수대금의 납입으로써 증여세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그 후에 이루어진 감자절차나 원고 1 등과 소외 회사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가장납입의 효력과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담부증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원고 1을 위하여 주금을 대신 납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위 소외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위 납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회사로부터 인출하여 갔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위 원고가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부담부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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