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2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651),13597]
판시사항
조세납부 후에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이미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동국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부산직활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기히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참조)할 것인 바, 기록(을 3호증의 5, 동4호증의 2,3, 동6호증의 2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본건 등록세및 방위세는 기히 납부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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