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적용범위
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금융상의 제제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 당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 롯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용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