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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3. 선고 91구768 판결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제목

조세회피 목적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입하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등 때문에 법인에게 양도하길 거부해 회사 임원에게 소유권이전 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3. 2. 원고 권ㅇㅇ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454,938,000원, 방위세 금82,7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의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권ㅇㅇ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4. 25.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원고 권ㅇㅇ 앞으로 같은 해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 ㅇㅇㅇ건설주식회사(다음부터 원고회사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형식적으로 등기명의만을 원고 권ㅇㅇ 앞으로 하여둔 것으로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1990. 3. 2. 원고 권ㅇㅇ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에 근거하여 1990. 3. 7. 원고회사를 원고 권ㅇㅇ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함과 동시에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하여 원고회사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증여세와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권ㅇㅇ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권ㅇㅇ는, 원고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등의 관계로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회사 소속 그룹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원고 권ㅇㅇ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권ㅇㅇ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원고 권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갑 제2호증(인사카드), 갑 제10호증의1, 2(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목록), 갑 제11호증(골프장사업계획승인), 갑 제12호증의1(토지과다보유세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2(토지과다보유세과세내역서), 갑 제13호증의1, 2(사주 및 그 가족과 임직원등 제3자명의 부동산에 대한 자진신고안내 및 자진신고서), 갑 제14호증의1내지 11(사업계획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8호증의1, 4, 5(각 영수증), 3(취득세징수부족명세표), 7(등록세납부명세서), 8(재산세납부증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심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ㅇㅇㅇㅇ그룹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면 ㅇㅇ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원고회사를 골프장건설의 주체로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골프장용지로 매입하게 되었는데, 법인이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고가로 매도하기 위하여 매도를 기피하게 되고 또 골프장건설을 알고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거래하게 되면 실제거래가액이 드러나게 되어 양도소득세등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하여 법인과의 매매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므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던 ㅇㅇㅇㅇ그룹의 기획실에서는 당시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던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ㅇㅇㅇㅇ그룹 소속회사의 임직원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토지도 이러한 이유로 원고회사 명의가 아닌 원고 권ㅇㅇ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골프장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여 1989. 12. 19.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ㅇㅇ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은 사실(위 사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산 31과 1과 산 32의 2필지의 토지가 골프장용지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이는 처음부터 골프장용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이지 위 2필지만을 어떤 다른 목적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원고회사는 이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골프장용지로 매입한 토지를 ㅇㅇㅇㅇ그룹 소속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로 매입하였지만 1990. 5.경 이를 모두 원고회사의 소유로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등록세, 취득세, 토지과다보유세를 일괄하여 원고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심사청구결정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권ㅇㅇ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골프장건설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고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등기명의를 달리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회사는,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연대납부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첫째, 증여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수증자의 증여세납부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두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 납부 고지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피고로부터 납부고지처분을 받고서 1990. 3. 14.과 15. 양일에 걸쳐 납부고지된 위 증여세와 방위세를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납부의무자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회사의 주위적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피고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청구소송에 이르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외에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각호 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수증자의 증여세납세의무의 확정과는 그 요건과 절차 및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따라서 비록 수증자가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여자가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예비적으로 피고의 납세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권ㅇㅇ 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회사의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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