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상표 ""와 "TINET"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3]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TINET"를 대비함에 있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5개의 정사각형은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인데, 양 상표의 구성 중 'Net'는 '그물, 망, 통신망, 전산망'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 제39류에 "TELENET", "UNINET", "PRONET" 등 'NET'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네트' 또는 '넷'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NET' 부분은 위 상품류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NET'가 'Network'의 준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관련업과 관련하여 '통신망, 전산망, 방송망'의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 상표를 위 'NE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면 외관은 서로 구별되나, 호칭에 있어서는 출원상표는 '티'로, 인용상표는 '티' 또는 '타이'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며, 설사 출원상표의 영문자 'T'와 'Net'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여도 호칭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티네트"로, 인용상표는 "티네트" 또는 "타이네트"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출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공1996하, 250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111 판결(공1999하, 2327)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공1999하, 1787) [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공1999하, 1965)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후3074 판결(공2000상, 486)원고,상고인
도이체 텔레콤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의 3가지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참조),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인용상표 "TINET"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도형 부분인 5개의 정사각형은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문자 부분에 의하여 호칭, 관념될 것인데, 양 상표의 구성 중 'Net'는 '그물, 망, 통신망, 전산망'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산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이하 '구 상품류구분'이라 한다) 제39류에 "TELENET"(등록번호 1 생략), "UNINET"(등록번호 2 생략), "PRONET"(등록번호 3 생략) 등 "NET"나 이를 한글로 표기한 '네트' 또는 '넷'과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NET' 부분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에 속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NET'가 그 설시와 같이 'Network'의 준말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통신관련업과 관련하여 '통신망, 전산망, 방송망'의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양 상표를 위 'NET'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비교하면 그 설시와 같이 외관은 서로 구별되나, 호칭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티'로, 인용상표는 '티' 또는 '타이'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며, 설사 본원상표의 영문자 'T'와 'Net'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한다고 하여도 호칭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티네트"로, 인용상표는 "티네트" 또는 "타이네트"로 각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티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여 어느 모로 보나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및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운 대법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