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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후114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6.1.(59),1501]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도형+SAINT-SAENS"와 인용상표 "SENSE"가 유사하지 않음에도, 양

센스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6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본원상표는 'SAINT'와 'SAENS'를 "­"(하이픈)으로 결합한 문자 부분과 도형이 2단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이나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그 문자 부분 중 "SAINT" 또는 "SAENS"만에 의하여 약칭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SAENS" 부분에 의하여 "샌스" 또는 "센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센스"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가 동일·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하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상단부의 도형 부분과 하단부의 문자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이를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나, 문자 부분인 'SAINT-SAEN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근대 프랑스의 작곡가인 '생상스(Charles Camille Saint-Saёns)'의 성(성)에 해당하는 표장이므로 프랑스어에 소양이 있는 수요자라면 그것이 '생상스'의 프랑스어 표기임을 쉽사리 알 수 있어 이를 일체적으로 호칭·관념하게 될 것이고, 위 문자 부분이 '생상스'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위 문자 부분의 구성상 이를 특별한 의미가 없는 후반부의 'SAENS'만에 의하여 호칭·관념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본원상표가 문자 부분 중 'SAENS' 부분만에 의하여 '샌스'나 '센스'로 호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양 상표는 전체적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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