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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1236 판결
[거절사정][공1992.3.15.(916),912]
판시사항

출원상표 ‘미세스 로라’와 인용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미세스 로라’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키로러’ 또는 ‘리키로라’라 호칭될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키’, ‘로러’ 또는 ‘로라’의 약칭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로라’라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로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다하겠으며, 위와 같이 호칭되는 상표의 관념은 여자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관념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로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는 ‘미세스’ 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이에 대비되는 인용상표(1)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구성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이건 상표는 ‘미세스로라’ 또는 ‘로라’로 호칭되어질 것이고 인용상표(1)은 ‘리키로러’ 또는 ‘리키로라’라 호칭될 수 있지만 그 구성이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간이신속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 관습으로 보아 ‘리키’, ‘로러’ 또는 ‘로라’의 약칭으로 호칭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상표가 ‘로라’라 호칭되고 인용상표가 ‘로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의 칭호는 동일하다 하겠으며, 위와 같이 호칭되는 상표의 관념은 여자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관념도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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