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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후96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10.1.(91),1965]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 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의 의미(=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2] 상표 "ETHOCYN"과 "ETHOCEL"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찬탈 케미칼 앤드 화마슈티칼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어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 및 구 상표법시행규칙(1981. 8. 31. 상공부령 제641호로 전면 개정되어 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위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 이 사건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이 위 상품구분표상의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화학적 탈지용매 및 탈지제를 포함하는 염화탄화수소 용매로서 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이었다가 1984. 3. 1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최초의 지정상품과 위 상품구분표상으로 그 소속 상품류 구분이 동일하고 다만 그 소속 상품군이 일부 다른 '방취제, 조제용제(각 제10류 제4군)', '인공감미료(제10류 제3군)', '풀(제10류 제2군)', '피혁처리제, 유화제, 탄수화물, 탄산염(각 제10류 제1군)' 등으로 그 지정상품이 변경되어, 인용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변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방취제, 조제용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특정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처리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취제' 등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 피부관련 약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방취제, 조제용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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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3.25.선고 99허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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