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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201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6.1.(107),1201]
판시사항

[1] 각 지정상품이 유사한 출원상표 "POSFIBER"와 인용상표 "POS"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포오틀란드 시멘트'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POSFIBER"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지정상품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되어 그 용도나 소비자가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POSFIBER"[1996. 12. 1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어 알파벳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또 그로부터 새로운 관념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Steel fiber)'와 관련하여 볼 때, '섬유, 섬유질' 등의 의미가 있는 위 'FIBE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성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고 앞 부분의 'POS'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인 "POS"(등록번호 생략)와 호칭이 동일하여, 비록 전체적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이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요부를 파악함에 있어 요부 관찰은 분리관찰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 'POS'와 'FIBER' 부분으로 분리관찰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요부를 'POS'라고 보고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하여 넣는 철섬유로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포오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로 사용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의 용도나 소비자들이 일치한다고 보여지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다 같이 이들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품은 서로 유사하며 , 또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수도용 주철관' 역시 철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지는 건축자재로서 위 '콘크리트 보강용 스틸화이버'와 원재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용도도 동일하며 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함께 생산한다고 보여지고 판매자나 소비자 등도 대부분 일치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품 또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품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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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6.10.선고 99허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