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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8.1.(15),2191]
판시사항

상표 " GEAR "와 " L. A. GEAR "의 유사 여부

F O R S P O R T S

판결요지

본원상표 " GEAR "와 선등록된 인용상표 " L. A. GEAR "와의 유사

F O R S P O R T S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전동장치),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 GEAR "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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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인용상표 " L. A. GEAR "(등록 제155095호)와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 및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와 영문자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로서, 양 상표의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문자 부분들이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의미를 떠나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어 양 상표의 구성 부분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일반의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본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FOR SPORTS"는 "스포츠를 위하여"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 테니스 셔츠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이른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고, 도형 부분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형으로서 모두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므로, 결국 "GEAR"라는 문자 부분이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의 구성 부분 중 "L. A."는 미국 서부의 저명한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를 지칭하는 약어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용상표 역시 "GEAR" 부분이 그 요부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양상표는 모두 "전동장치(전동장치), 톱니바퀴, 도구" 등의 뜻을 가진 "GEAR"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 상표가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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