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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구상금][공1998.12.15.(72),2848]
판시사항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효중단의 기간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소멸시효기간

[4]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

[5]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허진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채무자인 국제밸브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구상채권을 변제받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는 정리계획으로 인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가 규정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이 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1984. 3.경 주채무자인 국제밸브 주식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참가로 중단되고, 1990. 3. 10. 그 정리절차가 종결됨으로써 다시 진행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정리절차 종결 후인 1993. 9. 10. 국제밸브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들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가집행선고는 당사자의 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처분권주의를 근거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집행선고를 붙였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78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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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8.7.10.선고 97나1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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