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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1;공1996.3.1.(5),663]
판시사항

[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

[2]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범위

[3] 수목의 절단과 토석의 굴취로 임야가 훼손된 사안에서, 그 수목의 대체비용과 사방공사비용이 모두 통상손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3] 임야의 소나무가 절단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비가 올 경우에 흙이 무너져 내리고 심할 경우 산사태가 날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체교환이 가능한 소나무에 대한 대체비용과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공사비용이 모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화신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훼손한 그 판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426㎡이고, 훼손된 소나무가 모두 87그루 정도로서 이를 같은 수령과 크기의 소나무를 구입, 식재하여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금 3,189,413원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소론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 및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인 1987년을 기준으로 훼손임야에 대한 복구비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교통호의 사방공사를 위한 비용으로서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소외 1이나 피고 회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의 훼손된 산죽, 진달래, 산철쭉, 수태 등의 복구비 청구에 대하여, 산죽 등은 조경을 위하여 특별히 식재한 것이 아니라 야생의 것으로서 소나무와 달리 자생하는 그 상태에서 특별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거나 이의 훼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교환가격에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또 사방공사비로서 교통호 복구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위 산죽 등 복구비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시취지는 위 산죽 등의 교환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교환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야의 교환가격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호의 사방공사비를 인정하는 터이고 그 공사에 의하여 위 훼손된 산죽 등이 복구될 수 있고 임야의 교환가격도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따로 손해의 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논지가 위와 같이 전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임야의 소나무가 절단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비가 올 경우에 흙이 무너져 내리고 심할 경우 산사태가 날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에는, 대체교환이 가능한 소나무에 대한 대체비용과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공사비용이 모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목의 절단과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임야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가 임간도로를 개설하면서 절단한 소나무 87그루와 같은 수령과 크기의 소나무를 구입, 식재하여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여기에 교통호를 따라 토석이 굴취되고 절개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어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올 경우 흙이 무너져 내리고 심할 경우 산사태의 염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는 사방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사방공사비용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라고 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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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12.선고 92나6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