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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24442, 24459, 24466, 24473, 24480, 24497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포천남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기한이익 상실 이후의 정상이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 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내새마을금고(이하 ‘군내금고’라고 한다)가 대여한 이 사건 제2대여금 및 제3대여금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인과 피고 1, 4, 5이 2007. 11. 12.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을, ① 대출원금, ② 최종이자수입일 다음날인 1998. 12. 31.부터(제2대여금) 또는 1999. 1. 4.부터(제3대여금) 각 2007. 11. 12.까지 대출원금 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상이자’, ③ 미납이자에 대하여 그 납입일 다음날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제2대여금 채권은 1999. 2. 27., 제3대여금 채권은 1999. 3. 3.)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연체이자’, ④ 위 각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각 2007. 11. 12.까지 대출원금 잔액에 위 연체이자율에서 정상이자율을 공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금연체이자’로 구분하여, 그 각 금액이 원심 판결문 제10, 11면의 〈표2〉와 같다고 전제한 후, 그 중 위 ‘정상이자’ 채권 부분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정상이자’ 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대여금 대출 당시 작성된 대출약정서에 각 이자율과 지연배상금률(연체이율)이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출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정상이자’ 금액 중 위 각 대여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금액은 위 지연배상금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정상이자’ 채권에 대하여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각 대여금 채권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정상이자’도 통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그 채권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연손해금의 성질 및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중 민법 제165조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인과 피고 1 등이 군내금고를 합병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2대여금 및 제3대여금 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적극 다투어 위 소외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1항 에 따라 위 각 대여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존부가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의해 위 각 대여금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이후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13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제2, 3대여금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투었고, 그에 따라 그 판결 확정시까지는 위 각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이 연 19.5%에 이르고, 그 원금은 183,570,000원에 불과한 데 비해 2007. 11. 12.까지 발생한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316,788,350원에 이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발생한 연체이자 모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1999. 10. 26.부터 패소로 확정된 2002. 12. 27.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부분은 이를 면제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각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는 위 소외인이나 피고들의 주장이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이 모두 배척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소외인이나 피고들의 위 소송에서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위와 같이 늘어나게 된 것도 소외인이나 피고들이 장기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변제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위 각 대여금 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금융기관이 통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이자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일부를 감액한 데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주체인 군내금고가 아파트 부지를 직두리 산림계(이하 ‘산림계’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4억 원을 산림계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산림계에 지급하고 산림계는 이를 다시 군내금고에 예탁금으로 예치한 것처럼 꾸미는 과정에서, 서류상 예탁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실제 대출금이 지급됨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소외인 등 군내금고 임원들 명의로 제1대출이 이루어졌고, 제2대출 역시 허위인 제1대출의 상환을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대출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제2대출(제2대여금)에 관한 소외인과 피고 1, 4, 5의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약정 역시 모두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은 피고들의 주장처럼 군내금고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위 소외인 개인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제1, 2대출 역시 소외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채무인수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 4, 5의 제2, 3대여금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인수, 연대보증약정은 모두 위 피고들의 약정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없이 군내금고가 임의로 작성한 약정서류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인 윤상용과 위 소외인이 위 피고들의 개별적인 채무인수의사 등을 확인한 후 위 피고들이 약정서류에 자필로 서명하고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제2, 3대여금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인수, 연대보증약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채무인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소멸시효,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멸시효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과 관련하여 상고장에는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원심에서의 주장을 원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는 다른 서면의 기재 내용을 원용하는 것이거나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것이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주장 중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부분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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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28.선고 2009나3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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