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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3민,203;공2005.12.1.(239),1860]
판시사항

[2] 면책적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 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민법 제171조 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피고,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참조),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 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71조 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71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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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4.20.선고 2004나6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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