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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배당이의][공1990.8.15.(878),1550]
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원리금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원리금 등에 대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의 회사정리 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원고, 상고인

한기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문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8.8.17.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으로 된 원심판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은행이 1978.9.7. 소외 진경물산주식회사에게 적금대출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1979.3.3. 원고는 피고은행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차월한도액 금 10,000,000원 기간 같은 해 9.2.로 된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함에 있어서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때 원고는 위 차월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당좌차월한도액을 넘는 채무까지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위 적금대출금채무의 일부는 이미 위 소외회사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채무 및 위 차월금채무 10,000,000원도 피고은행이 원고와 함께 공동연대보증 및 물산보증인이던 소외 임택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채무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위 판시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중단한 1979.7.1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리고 당좌계정차월금에 대하여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피고은행이 위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제한 1979.8.1. 현재의 당좌계정차월금 35,891,94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인데 소외회사가 1979.7.30. 불입한 적금 3,697,085원과 위 임택선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금 중 피고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교부받은 25,000,000원을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피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갑제26호증의 존재사실 만으로는 원심의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은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연대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원리금 등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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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14.선고 87나249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