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9567 판결
[구상금][공1994.5.1.(967),1166]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는 것이나,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당연히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나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이고(당원 1986.11.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이것과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인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서,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이유로 정리회사의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