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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구상금][공1993.10.15.(954),2612]
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액수 등 변경이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당원 1988. 2. 23.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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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4.16.선고 92나162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