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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구상금][공1997.5.15.(34),1375]
판시사항

정리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이 구상금 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리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240조 제2항 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러한 법리를 밝힌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보증인들로서는 구상권자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와 구상권자 사이의 당초의 구상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김형진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창덕금속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소외 서울신탁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정리계획의 확정으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외에 이와 별도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소외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정리채무자로서의 채무범위 내로 제한되며, 소외 회사는 정리절차에서 소외 은행에 대한 정리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원고는 소외 은행 대신 위 변제금을 지급받아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소멸한 이상 피고들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구상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여 전자의 항변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 후자의 항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론 논지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유탈을 상고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구상권자인 원고가 채권자와 같이 정리회사의 면책효에 구속되고, 구상권의 범위 역시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정리절차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리회사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40조 제2항 에서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바로 이러한 법리를 밝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를 보증한 피고들로서는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와 원고 사이의 당초의 구상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거나 정리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항변을 할 수는 없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앞서 본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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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2.28.선고 93나4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