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변제충당한 경우 그 효력(유효)과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 그 적용의 가부(적극)
나.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신청과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4조 에 의한 기록첨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가분채권의 경우 경매신청서의 기재 및 채권계산서의 기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구 경매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폐지)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다.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가분채권의 경우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도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금강유리공업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19호증의 1,2와 제1심증인 1의 증언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변제충당의 특약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변제충당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였다면 그 충당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3.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 1991.7.23. 선고 90다1867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은행이 배당받은 돈 중 원금을 제한 나머지 금 170,670,642원을 반드시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충당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구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의 신청은 채권자가 권리실행에 착수하는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 제604조 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하고 집행기록에 첨부하되 이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록첨부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할 것이며, 이 때에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가분채권의 경우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분도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당원 1976.2.24. 선고 75다1240 판결 참조),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경매법원에 이사건 채권들을 포함한 금 772,270,858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 미수이자명세표 (1)항 기재의 채권 금 318,305원을 누락한 채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의 금 318,305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79.11.13. 선고 79다1453 판결 , 1989.2.28. 선고 88다카214 판결 각 참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또는 독자적 입장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시효중단효력범위와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