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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구상금][공1994.3.1.(963),719]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월성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주채무자인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다음 위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중단의 효과는 정리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시효소멸항변을 배척하였다.

주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의 신고 등 그 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그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는 것은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이고, 이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간에 차이를 두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 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민법 제440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당원의 판례에 따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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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3.8.19.선고 92나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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