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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7.1.(277),966]
판시사항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정리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

[2]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된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감경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의 변경이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2]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때에는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며, 이 경우 비록 회사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의 법리이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 에 의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의 공동파산관재인 김재구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5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 은 회사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는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보증인 간에 차이를 주어 정리계획이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 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이 따로 시효소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 하여 주채무와 보증채무와 간에 민법 제440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 제5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13893 판결 , 1995. 11. 21. 선고 94다55941 판결 등 참조),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아울러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시효중단으로 인하여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때에는 그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며, 이 경우 비록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에 대한 이율이 감경되었다 하여도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의 법리라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동아투자금융 주식회사(그 후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는 1992. 10. 15.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한유화’라 한다)와 사이에, 어음거래 한도액 19,900,000,000원, 변제기 1993. 10. 14.로 된 어음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거래약정 당시 대한유화의 나라종금에 대한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대한유화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95. 3. 20. 나라종금에 대한 위 한도액 상당의 어음채무에 관하여 변제기를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연기하고 이율을 연 19%에서 연 8.75%로 감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 1998. 7. 30. 위 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확정된 사실, 대한유화는 위 정리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2005. 7. 10.까지 분할상환에 의하여 주채무의 원금 및 이에 대한 8.7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모두 상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지되고,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3. 그런데 원심은 한걸음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정리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민법 제440조 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가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 1993. 8. 24. 선고 93다25363 판결 ,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 다만, 원심은 이에 관한 가정적 판단으로, 가사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정리절차 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따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주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채무를 일부씩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의 효과가 보증채무에도 미친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 제440조 는 이 때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가정적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정리절차 참가 및 정리절차 종결결정 이후의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생긴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모두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어, 분할상환에 의해 이 사건 주채무의 원본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보증채무도 시효소멸함이 없이 존속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계속 발생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일인 1995. 3. 20. 또는 정리절차 종결결정의 확정일인 1998. 7. 30.부터 주채무와는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판단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의 위법이 없다. 피고는, 정리계획에 의해 주채무의 변제기 유예 또는 이율 감경이 있더라도 보증채무는 그와는 관계없이 전액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주채무와는 별도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와 시효중단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논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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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6.22.선고 2005가단3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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