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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8. 12.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제목

주택 단지밖 토공사는 면세대상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5구합528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21.

판결선고

2016. 0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국민임대주택단지 토지조성공사

(1) 건설교통부장관1)은 2005. 6. 10. 건설교통부고시 제0000-000호로 ○○ ○○구 ○○동 일원 263,662㎡를 '○○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BB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2. 25. 국토해양부고시 제0000-00호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구분 면적(단위: ㎡)

유상공급면적(=(1)+(2)) 144,696

국민주택건설용지((1)) 94,323

기타 유상공급용지((2)=a+b+c) 50,373

국민주택초과용지(a) 28,749

근린생활시설용지(b) 2,268

공공시설용지(c) 19,232

단독주택용지(d) 124

무상공급면적((3)) 119,118

합계(=(1)+(2)+(3)) 263,814

(2) 원고는 2007. 12. 13. BB공사와 ○○지구 263,814㎡의 토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 사대금 23,4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0. 12. 2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위 표 중 국민주택건설용지((1)) 조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기타유상공급용지((2))와 무상공급면적((3)) 조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정되었다.

(3) ○○시는 2007. 8.경 BB공사에서 시행하는 국민주택단지 건설용역사업의 가가치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는데, 국민주택건설용지((1))뿐만 아니라 무상공급면적((3)) 중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1)) / 총 유상공급면적((1)+(2))'의 비율(이하 '면세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감사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2007. 9. 3. BB공사에 대하여 면세금액을 전체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와 BB공사는 2008. 2. 20. 변경된 면세비율에 따라 기존 도급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414,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1) ○○○○시장은 2007. 12. 28. ○○○○시고시 제0000-000호로 ○○ ○○구○○동 일대 3,364,000㎡(1, 2공구 포함)를 '○○도시개발구역'(이하 ○○지구'라 하고 ○○지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지구'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BB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8. 12. 30. ○○○○시고시 제0000-000호로 ○○지구의 면적을3,363,591㎡로 변경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상공급면적(=(1)+(2)) 2,038,522

국민주택건설용지((1)) 449,251

기타 유상공급용지((2)=a+b+c+d+e) 1,589,271

국민주택초과용지(a) 210,848

근린생활시설용지(b) 0

공공시설용지(c) 201,290

상업 및 업무용지(d) 434,691

산업시설용지(e) 742,442

무상공급면적((3)) 1,325,069

합계(=(1)+(2)+(3)) 3,363,591

(2) 원고와 AA건설 주식회사는 2010. 1. 28. BB공사와 ○○지구 중 2공구의 토지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162,400,000원, 준공일 2012. 12. 31.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은 ○○○○시가 BB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2008. 1. 15.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당초부터 전체 공사대금 중에서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는 BB공사에게 2010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2기의 기간에 이 사건 각 사업지구에서 공사용역(이하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후, 전체 공사대금 중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4. 11. 1.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이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만을 위하여 BB공사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및 피고의 직권경정

(1) 원고는 2015. 2. 17. 위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16. 위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6. 7. 15.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감액경정하고, 가산세 부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및 직권 취소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잔존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6, 갑18, 갑19, 을5~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무상공급용지, 기타유상공급용지의 각조성용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무상공급용지에 건축・조성되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용지의 조성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무상공급면적 조성용역 중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또한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설계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 설계용역의 공급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을3의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사용역(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용역과 무상공급면적 조성용역 중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 포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구에 대한 공사용역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치법에 근거 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서 ○○지구 총 공급면적 263,814㎡ 전반에 대한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이포함되고, ○○○○시의 실시계획에 의하면, 위 ○○지구는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유수지, 빗물펌프장, 하천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단지 이 공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지구에 관한 공사용역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단지조성공사로서 ○○지구 전체에 대한 기존의 건축물 등 지장물의 철거 및 반출, 주택건설단지 밖의 토공사를 포함하고 있고, 주택건설단지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등 토공사는 포함되지 않다. 즉, 원고 등이 주택건설단지의 지장물 철거 및 반출 등 공사를 완료한 후에 아파트 시공업체 등이 주택건설단지에 대한 부지정지 등 토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구 전체에 대한 지장물 철거 및 반출, ○○지구 중 주택건설단지 밖의 토공사는 택지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하고 전제가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공사용역과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 혹은 주택건설단지 밖의 토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지구 공사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조치법 (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업의 목적과 시행주체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제2조, 제4조 등),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나 기준, 방법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구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속할 뿐이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공사비가 이 사건 각 사업지구 내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구매자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사업지구 내 주택의 수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지구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각 공사용역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원고가 아닌 다른 시공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BB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용역은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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