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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2015구합913 판결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1471

제목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

요지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주택법 제2조정의 등

사건

2015구합9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 주식회사

피고

JJJ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BB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공사의 전체 택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사업지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총 공사비 중 위 각 사업지구 전체 공사부지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으로 보았으나,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는 그 전부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주택 건설사업 시행자가 직접 토지를 조성하여 국민주택을 건설・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 진입도로공사, 교량공사 등도 모두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1호),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으로서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국민주택부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설치된 기반시설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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