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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5004 (2014.12.24)

제목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1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기업주식회사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1.

판결선고

2016.08.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상하수도, 포장, 방수, 도장공사 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12. 13. ○○공사와 사이에 AA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이 사건 공사는 아래 표와 같이 구성된 AA지구 총 공급면적 263,814㎡에 대하여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축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공사비에 전체 공사면적에서 국민주택 부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나머지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단지 외부에 제공된 도로, 공원, 시설녹지 등 무상공급면적에 해당하는 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역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공사에게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및 아직 지급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다.

다. ○○공사가 2008. 1. 15.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시의 위 검토결과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을 촉구하자, 원고는 2008. 2. 20. ○○공사와 사이에 위 검토결과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도급계약금액을 감액(부가가치세 중 414,000,000원 감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0호증) 2009년 ○○공사에8,367,989,569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위 기준에 따라 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지방국세청장은 ○○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공사에 공급한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만을 위하여 ○○공사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에스에이치공사에 교부한 계산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급대가로 보고 원고에게, 2014. 4. 7.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148,064,520원(가산세 82,290,234원 포함), 2014. 7. 1.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743,269,270원(가산세 325,743,52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및 2014.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7. 및 2014. 12.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12,515,008원을,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35,455,979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종전에 경정・고지하였던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전부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및 직권 취소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은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5 내지 2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무상공급용지, 기타유상공급용지의 각 조성용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 또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무상공급용지에 건축・조성되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서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공공용지의 조성 및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관계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무상공급면적 조성용역 중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총 유상공급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무상공급면적 조성용역 중 쟁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한다) 또한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5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그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국민주택건설용지 조성용역과 무상공급면적 조성용역 중 쟁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모두 포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서 AA지구 총 공급면적 263,814㎡ 전반에 대한 토공사,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이 포함되고, 서울특별시의 실시계획에 의하면, 위 AA지구는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유수지, 빗물펌프장, 하천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단지 이 공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업의 목적과 시행주체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제2조, 제4조 등),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속할 뿐이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내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구매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의 수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AA지구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공사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원고 아닌 다른 시공사들(BBB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CC건설)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공사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은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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