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초지·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