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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7]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의 의의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가 위 “가”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 내의 수목식재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부담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가”항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우성조경이 1987.10.20. 국민주택인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소외 홍영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화주택개발로부터 그 판시의 나무들을 구로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로구 관내 철로변, 서부간선도로변, 남부순환도로변, 근린공원 등에 식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것을 승계하여 시공한 결과 그 시공비율에 따라 금381,000,000원을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과, 원고는 위와 같은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는 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또 금33,000,000원의 매출누락을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 등은 서울 구로구 궁동 산18의 34 외 13필지상의 기존입목을 제거하고 그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택단지 부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기존수목 중 느티나무 6주 등은 이를 존치하면서 여기에 그 판시의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보완 식재하여 단지 내 녹지대를 조성하게 하고 리기다송 881주, 노간주나무 10주등은 다른 곳에 이식하게 하는 한편, 그 외 위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벌채되는 잡목들 대신에 다른 지정된 수종과 수량의 수목을 위에서 본 근린공원 등의 구역 내에 식재 할 것을 부관으로 정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 등은 위 토지상의 잡목을 제거하고 대지조성작업을 함에 있어 위 부관에 따른 수목식재공사 중 주택단지 외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식재하는 공사를 위 우성조경과 이를 승계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 주택단지 내 수목 이식 등의 조경공사도 하였는데 피고는 주택단지 내의 수목이식 등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면서도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에 관한 용역의 공급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주택단지 밖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도 국민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와 같이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로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정신에도 반한다고 보아 그 부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과 영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이 사건 수목식재공사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이 아님은 물론,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그 부지 조성과정에서 수목을 벌채 훼손하는 대신에 다른 공공지역이나 시설 내에 수목식재공사를 하여 시에 제공토록 하는 부담을 이행키 위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주택단지 밖 공공지역 내의 식재용역의 제공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조세의 감면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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