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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25. 선고 2016누63585 판결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56(2016.08.11.)

제목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고가 제공한 국민임대주택단자 택지조성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O기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2856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774,725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2,673,044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87,188,476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5,110,206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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