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정한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울에 본점을 가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본점을 부실금융기관의 본점 주소지로 이전하면서, 그 주소지의 부실금융기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소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2] 서울에 본점을 가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본점을 부실금융기관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그 지상의 부실금융기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공1999상, 799)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세 중과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소산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고 한다)에서 발표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중앙종금’이라 한다) 등 4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할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0. 11. 3. 대도시 내인 서울 중구 다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하나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하나로종금’이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중앙종금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앙종금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위 본점 소재 건물 및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본점 이전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중앙종금의 본점 사무실을 금감위의 결정에 따라 그 소속만 하나로종금의 본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등록세 중과규정은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고, 이 경우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하는 점, 금감위의 ‘계약이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특별히 등록세가 면제될 뿐 중과규정까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하나로종금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729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