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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방법

[시행 2004.05.30.] [법률 제6893호 2003.05.29. 타법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893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