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01.04.] [법률 제19168호 2023.01.0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1., 2011. 7. 25., 2013. 3. 23., 2013. 12. 30., 2021. 4. 20.>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제4조 (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 4. 23.>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9. 4. 23.]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9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0조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3. 1. 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23. 1.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1. 7. 25.]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①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4조 (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5조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5조의 2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7조의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

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8조의 2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의 2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23조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장 공사업자단체
제25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 (「민법」의 준용)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장 감독
제27조 (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21. 4. 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4.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의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의2.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28조의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11. 3. 30.]
제28조의 3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의 2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 (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전문개정 2008. 12. 26.]
제7장 보칙
제31조 (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9. 4. 23.>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5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7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전문개정 2008. 12. 26.]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08. 12. 26.]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전문개정 2008. 12. 26.]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1조 (벌칙)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41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공사업자 및 그 상대방

[본조신설 2019. 4. 23.]
제4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삭제  <2019. 4. 23.>

2. 삭제  <2019. 4. 23.>

3. 삭제  <2019. 4. 23.>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자 및 그 상대방

5.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전문개정 2008. 12. 26.]
제4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9. 4. 23.>

1. 삭제  <2019. 4. 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26.]
제44조

삭제  <2014. 1. 21.>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43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2019. 4. 23.>

[전문개정 2008. 12. 26.]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26.]
부칙 <법률 제5726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171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41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법률 제10493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57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139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303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5576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206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363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