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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건축사법

[시행 2022.08.04.] [법률 제18826호 2022.02.0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

삭제  <1977. 12. 31.>

제4조 (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

삭제  <2011. 5. 30.>

제2장 자격
제6조

삭제  <1977. 12. 31.>

제7조 (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8조 (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② 삭제  <1977. 12. 31.>

③ 삭제  <2015. 8. 11.>

④ 삭제  <1995. 1. 5.>

[제목개정 2011. 5. 30.]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1995. 1. 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전문개정 1977. 12. 31.][제목개정 2011. 5. 30.]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13조 (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실무수련의 과목과 절차,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 (건축사 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1. 5. 30.]
제15조

삭제  <2011. 5. 30.>

제15조의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 (시험과목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의 2 (삭제<2011. 5. 30.>)

삭제  <2011. 5. 30.>

제17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0. 2. 18.>

1.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의 신고를 하는 사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의 신고를 하는 사람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4.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는 사람

5.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는 사람

6.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사람

7.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제3장의 2 자격등록 등
제18조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 윤리선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⑥ 누구든지 제4항이나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⑦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⑧ 제1항에 따른 자격등록 및 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1. 5. 30.]
제18조의 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30.]
제18조의 3 (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삭제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4장 업무
제19조 (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4. 30.>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의 2 (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제19조의 3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17. 12. 26.]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1조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2조

삭제  <2000. 1. 28.>

제22조의 2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20. 2. 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2020. 2. 18.>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8. 12. 18.>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2018. 12. 18.>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19. 4. 30., 2020. 12. 29., 2021. 3. 1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30., 2018. 12. 18., 2019. 4. 30.>

[전문개정 1995. 1. 5.][제목개정 2011. 5. 30.]
제23조의 2 (삭제<1995. 1. 5.>)

삭제  <1995. 1. 5.>

제24조 (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및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18.>

1.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사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제25조

삭제  <1995. 1. 5.>

제26조

삭제  <1999. 2. 5.>

제27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4.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7.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의 업무보조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소속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8조의 2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전문개정 2011. 5. 30.]
제29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해당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신고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20. 2. 18.>

1.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
제30조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9. 11. 26.]
제30조의 2 (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1.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30.]
제5장의 2 징계
제30조의 3 (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2. 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2. 3.>

④ 삭제  <2015. 8. 11.>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5. 30.]
제30조의 4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
제6장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2. 3.>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2. 3.>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2. 2. 3.]
제31조의 2 (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 8. 11.]
제31조의 3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31조의 4 (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3.]
제32조 (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3조

삭제  <2011. 5. 30.>

제34조

삭제  <2011. 5. 30.>

제35조 (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2. 3.]
제36조 (「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7조

삭제  <2001. 8. 14.>

제38조

삭제  <2022. 2. 3.>

제38조의 2 (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9. 11. 26.]
제6장의 2 건축사공제조합
제38조의 3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종전의 제38조의3은 제38조의11로 이동 <2015. 8. 11.>]
제38조의 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종전의 제38조의4는 제38조의12로 이동 <2015. 8. 11.>]
제38조의 5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ㆍ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7. 조합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8. 11.]
제38조의 6 (보증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보증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규정에는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8조의 7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8조의 8 (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제목개정 2019. 11. 26.]
제38조의 9 (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38조의 10 (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6장의 3 보칙
제38조의 1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실무수련자의 관리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30.][제38조의3에서 이동 <2015. 8. 11.>]
제38조의 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본조신설 2011. 5. 30.][제38조의4에서 이동 <2015. 8. 11.>]
제7장 벌칙
제39조 (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1. 6.][종전 제39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5. 1. 6.>]
제39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본조신설 2019. 8. 20.][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 8. 20.>]
제39조의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삭제  <2019. 8. 20.>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  <2015. 1. 6.>

[전문개정 2011. 5. 30.][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19. 8. 20.>]
제39조의 4 (몰수ㆍ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 8. 20.>

[본조신설 2017. 12. 26.][제39조의3에서 이동 <2019. 8. 20.>]
제40조 (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39조의2 또는 제39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2019. 8. 20.>

[전문개정 2011. 5. 30.][제42조에서 이동 <2011. 5. 30.>]
제4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8. 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 8. 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30.]
제42조

[종전의 제42조는 제40조로 이동 <2011. 5. 30.>]
제43조

삭제  <1984. 12. 31.>

부칙 <법률 제1536호, 1963. 12.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면허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이 법에 의한 1급건축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1급건축사면허를, 기타의 자는 2급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최초에 시행하는 건축사면허시험에 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 시험방법 기타 자격시험에 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

제3조 (전형의 신청)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은 1회에 한하며 그 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으로 정하는 기간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전형위원회) ①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임시로 건축사전형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사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 (경과조치) ①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제26조에 규정된 보수의 기준은 관할지방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의 건축사의 면허를 할 때까지의 기간은 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③종전의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는 전항의 기간만료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공사감리는 당해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가 행할 수 있다.

④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대한건축사협회가 이 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법률 제3074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로 본다.

③(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 1. 4.>

④(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에 관하여는 이 법중 제8조ㆍ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1급건축사 및 2급건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동면허수첩 및 등록증등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3242호, 1980. 1. 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2급건축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으로 이 법에 의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로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부칙 <법률 제3559호, 1982. 4. 3.>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767호, 1984.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단독 또는 종합으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한다.

③(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고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④(업무정지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으로 본다.

⑤(면허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받은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의 횟수와 폐쇄명령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116호, 198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4918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보로 본다.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200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기준에 불구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14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제4조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그 유효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전에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건축사사무소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238호, 199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735호, 1999.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815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중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244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503호, 2001. 8.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5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자격시험일 현재 산업기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부칙 <법률 제7593호, 2005. 7.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축사예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784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4> 까지 생략

<555>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22조의2제1항 후단,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및 제23조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 제23조제3항 후단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87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50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92호, 2010. 7.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건축사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시험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3조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종전의 제15조의2

3.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6조

4. 응시 수수료: 종전의 제17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9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제15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3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6조(건축사 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한 안에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자격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5>까지 생략

<546>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0조의4제3항, 제3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3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제4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⑤부터 ㉕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69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72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9조제1호 및 제4호, 제18조의3제2항, 제29조제2호, 제30조의3제4항, 제38조의11제2항제4호, 제38조의12제1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협회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과 제1항 전단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③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 및 건축사협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대한 행위와 공제조합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출자한 회원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협회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3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30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595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93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414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486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2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⑤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항제1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본다.

제3조(건축사협회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가 되어 있는 건축사로서 건축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